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8구합3984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의행위에 관하여 여러 목적이 인정되고, 일부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거나 조정이나 찬반투표 과정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들에 관하여 조정과 찬반투표의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오로지 회사 재매각에 관한 문제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임금인상 역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며, 설사 회사 재매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에 관한 문제들만으로도 쟁의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들이 행한 태업은 소극적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고, 태업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이나 그와 근접한 시간 중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시되었고, 해고 및 정직이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협약상 해고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 결

* 사 건 : 2008구합39844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피 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 론 종 결 : 2009.5.22.

* 판 결 선 고 : 2009.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박×영, 이×순, 남×주, 유×주에 대한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하고, 위 참가인들을 ‘이 사건 각 해고 참가인’이라 한다)와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각 정직 2월(이하 ‘이 사건 각 정직’이라 하고, 위 참가인들을 ‘이 사건 각 정직 참가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해고와 정직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들이 주도하여 2007.7.10.부터 같은 해 9.20.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기업질서 위반행위(불법 태업, 사원카드 수취 거부, 업무지시 거부 등 사규위반행위, 불법집단행동)와 2007.9.21.자 불법난입 및 폭력 사태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폭력사태(이하 위 각 행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주도하고 가담한 참가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쟁의는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 회사의 재매각과 전종업원의 해고 금지, 그 위반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회사 양도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10년간 해고금지로 바꾸는 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을 개폐하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절차의 적법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것은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사용자협의회 사이의 2007년 임금교섭에 국한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동기가 된 원고 회사의 매각에 관한 특별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절차와 쟁의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아 원고 회사로서는 이에 대처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다)

수단의 적정성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을 정지하는 소극적 통제에 그쳐야 하고 통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이 사건 참가인들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임직원과 비조합원에 의한 생산업무를 방해하며 폭력적 수단에 호소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우

이 사건 각 해고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ㆍ시행하였고, 불법파업에 장기간 가담하였으며, 나머지 비위사실에 관하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다. 또한, 이들은 징계절차 진행 중 불법난입 및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등 원고 회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질서를 파괴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다.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위와 같이 중하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이 사건 각 정직의 경우

정직의 징계는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정직의 처분이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는 한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정직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는 중징계 대상이 되나, 경남지회 집행부들이 기획ㆍ선동한 불법파업에 피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해고 대신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정직 참가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선택한 것으로서 유효ㆍ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준수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재심을 거쳤으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였다.

4)

단체협약상 징계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108조에 규정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성에 의문이 없는 통상적인 쟁의기간 중에 그와 별개의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므로, 쟁의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각 정직과 해고가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거나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채무부담의 효력만을 가진 규정이다.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수배 중인 때에 해고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참가인 박×영은 흉기를 휴대하고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방법이나 태양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행위에 관하여 수배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징계대상자가 수배 중인지 여부를 징계대상자로부터의 고지가 있어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 박×영은 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박×영의 귀책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고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녹십자와 주식회사 녹십자 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경위

원고회사는 2003.9.3. 녹십자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당시 원고 회사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50만원사이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2)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경위

가)

금속노조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7.5.4.경부터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21.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원고 회사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지회도 2007.7.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경남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3)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

가)

한편,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7.9.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바이오팜에 인수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나)

금속노조는 2007.7.13. 원고 회사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다)

원고회사와 금속노조는 2007.7.18.부터 같은 해 9.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7.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원고 회사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라)

원고회사와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마)

원고회사는 2007.8.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 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금속노조는 2007.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쟁의행위의 경위

가)

경남지회는 2007.7.20.부터 같은 해 9.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9.3.부터 시행된 원고 회사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9.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2007.9.21. 직장폐쇄를 하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사업장 외부로 퇴거시키고 대부분의 출입문을 용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따라 같은 해 10.5.부터는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금속노조는 2007.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24. “원고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사업장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 및 조합창고, 휴게실과 1층에 있는 화장실, 식당에 출입하거나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2007.9.21., 같은 해 11.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4.4.경 종료하였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5)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9.27. 금속노조 경남지회에 같은 달 21. 참가인 등 경남지회 조합원들이 출입금지 등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해 10.4.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며 4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7.10.1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징계대상자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2007.11.12. 개최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들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징계위원들은 징계 의결을,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무혐의 의결을 하여 동수가 되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징계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21. 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징계대상자 13명 중 5명에 대해서는 각 해고의, 8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라)

경남지회는 2008.1.7., 참가인들은 같은 달 9.경 위 각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5.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 위 제3차 징계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이 사건 정직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마)

한편, 박혜영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 등과 관련하여2007.12.4.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08.2.13. 체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