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심의가 있었고, 또한 참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참가인이 ‘복직 후’ 회사 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등 회사의 처분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바, 이 사건 화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해를 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화해 전의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복직 후 원고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휴직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대물피해액이 확정되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화해 이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확정되어 있어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앞서 본 이 사건 화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을 복직시키는 이 사건 화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화해의 효력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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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49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10.
판 결 선 고 2009.7.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4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참가인은 1995.7.5. 주식회사 삼경운수에 입사하였다가 1997.경 원고 회사로 고용 승계되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7.6.28. 09:40경 원고 회사의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과천ㆍ의왕간 고속화도로에 있는 과천터널을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쇄추돌하여 대인손해 4, 018, 640원, 대물손해 17,661,900원 등 합계 금 23,991,640원의 손해를 발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를 보험처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7.9.7.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7.9.7.부터 2007.11.1.까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원인으로 휴직하였다. 참가인이 휴직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복직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07.11.2. 참가인에게 2007.11.11.까지, 2007.11.12. 2차로 2007.11.19.까지 각 복직할 것을 명하였고, 참가인은 2007.11.9. 및 2007.11.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병이 완쾌되지 않고 2007.11.9.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휴직기간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66조와 취업규칙 제22조를 적용하여, 2007.11.20. 참가인에게 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10호로 이 사건 퇴직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28. 원고와 참가인의 동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생략>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통보에 따라 2008.4.28. 복직원을 제출하고 2008.5.1. 복직하였는데, 원고는 2008.5.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물 7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1조 제2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5.26.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참가인은 2008.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8.1.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 사건 화해에 반하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8.9.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7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1.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