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치 전환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2008.09.11, 서울행법 2008구합7083 )
[요 지]
노조 임원인 원고의 배치 전환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를 생산반으로 배치 전환한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배치 전환 후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협의 내용 여하에 따라 이 사건 배치 전환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무효인 배치 전환에 불응하여 생산반에 출근하지 아니한 원고를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8.9.1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8구합7083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안진교, 류범석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공장
대표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유경식
* 변론 종결 / 2008.8.28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76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 판정의 경위
<표생략>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지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을 담당하다가 노조 전임자 지위에서 해제된 이후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고와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복직시켜야 하며, 노동조합의 임원 중 하나인 회계 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업무전환·배치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원고·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산반에 발령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2004년도 163일간의 파업 여파, 경쟁 업체의 시장 잠식,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하여 직제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2006.11.20부터 노사협의회 개최와 원고와의 면담 등을 통해 직제 개편 계획과 원고의 배치 전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합의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 사건 노조와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2007.1.1자 정당한 인사 명령에 불응하여 2007.1.3부터 52일간 무단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근로 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
제9조(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복직시킨다.
제12조(인사 원칙)
조합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의 라인 이동, 업무 전환, 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고, 대의원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한다.
제25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유 없이 지각, 조퇴를 5일 이상 연속한 자
회사의 제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가중)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견책
근신
감봉
출근 정지
정직
권고사직
징계 해고
제29조(해 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고일 때
무단 결근이 연속 7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15일 이상일 때
부칙 제4조(불이행 책임)
노사는 ……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취업규칙제
17조(해 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해고로 간주한다.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회사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경우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1심 기준)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거나,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6조(징 계)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출근이 불량한 경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업무상 상관의 지시 명령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와 정도)
견책
근신
감봉
대기 발령
정직
권고 사직
징계 해고
인정 사실
주식회사 ○○○은 1984.5.31 설립되어 ○○시 ○○ ○○○에 1992년에 두부공장을, 1993년에 생면공장을, 1994년에 얼음공장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해오다가, 2003.3.11 위 3개 공장을 주식회사 ○○○○○두부공장, 주식회사 ○○○○○생면공장, 주식회사 ○○○얼음공장으로 각 분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두부공장은 2007.8.2 주식회사 ○○○○○생면공장, 주식회사 ○○○얼음공장을 흡수 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주식회사 ○○○○○공장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주식회사 ○○○○○두부공장과 주식회사 ○○○○○공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원고는 1995.11.1 주식회사 ○○○에 용접산업기사 자격증과 특수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입사하였고, 1997.5.1 두부생산팀 공무조로 배치 전환되었다.
○○소재 3개 공장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00.8.1 이 사건 노조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0.12.28부터 2006.9.10까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4.12.1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다.
한○○가 2006.9.11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 되자, 원고는 2006.9.11 이 사건 노조의 전임에서 해제되었고 2006.9.29 이 사건 노조의 임원 중 하나인 회계감사직을 맡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5년 9월여 동안 노조 전임을 수행하여 생산 현장의 공무직을 당장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6.9.11부터 2006.12.17까지 원고에게 생산1·2반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받게 하였다.
참가인은 경쟁 업체의 시장 잠식에 대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2006.10.19 3개 회사에 대한 조직 개편 계획을 완료하고 이 사건 노조와 2006.11.7 조직 통폐합에 관한 제1차 노사협의회를 시작하였다. 조직 개편 내용은 2006.12.20자로 주식회사 ○○○○○생면공장을 가동중지하고, 위 공장 소속 근로자 20명을 참가인과 주식회사 ○○○얼음공장에 고용 승계시키며, 참가인의 생산5조와 생산공무조를 해체하고 시설관리반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참가인은 2007.1.1 기존의 생산공무조가 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기술지원반과 유틸리티조(조직 개편 전 생산기술팀 소속)를 유틸지원조로 개칭하여 시설관리반으로 편성하였고, 기술지원조의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구성원을 전기기술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며, 유틸지원조는 인원을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면서 구성원 2명 중 1명은 관련 기술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기술지원조의 업무는 변경전 생산공무조의 업무를 수행하되 인원이 축소된 관계로 필요시 생산반 근로자들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유틸지원조는 냉동기·보일러 등 부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은 2006.12.17 원고의 현장 실습 교육을 종료하고 2006.12.18자로 생산공무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2006.12.26과 27일, 29일 원고의 배치 전환에 관하여 원고 및 이 사건 노조와 협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기술지원조 배치가 곤란하면 예전에 원고가 근무한 적이 있기도 한 유틸리티조(변경후 유틸지원조)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생산공무조원이나 전기기술 자격증이 없는 오○○과 황○○를 생산반에 배치 전환하였으므로 원고만 유틸지원조(변경전 유틸리티조)에 배치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불가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2006.12.26 이후에 이 사건 노조에게 기술지원조 근무자는 전기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함을 알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안은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생산 1반 2조에 배치되어야 함을 이해시키고자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채 2007.1.1 원고를 생산 1반 2조에 배치 전환하였다.
2007.1.1 이전에 원고가 속했던 생산공무조는 김○○, 오○○, 황○○, 조○○ 등 4명이었으나, 2007.1.1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들 중 전기기술 자격증이 있는 김○○은 기술지원조의 책임자로 배치되고, 오○○·황○○는 생산반에 배치되었다(조○○은 2006.9월경 퇴사하였다). 그리고 전기기술 자격증이 없는 원고 역시 생산반에 배치되었으며, 주식회사 ○○○○○생면공장에서 영선 업무를 수행하던 장○○이 전기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기술지원조에 배치되었다. 유틸지원조는 2007.1.1 이전에 임○○, 박○○, 안○○ 3명이 있었으나 2007.1.1 조직 개편 이후 박○○, 안○○이 조원, 임○○은 시설관리반의 책임자가 되었다. 원고는 2007.1.1 배치 전환시 유틸지원조에 배치했던 안○○을 생산반으로 재배치 전환하고 그 자리에는 생산공무조에서 생산 2반 4조로 배치되었던 오○○을 유틸지원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재배치하였다.
원고는 2007.1.3 ~ 3.13 기간 중 매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생산반으로의 배치 전환을 철회하고 합의에 의해 재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7.1.3 ~ 3.13 기간 중 ‘업무 명령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과 ‘52일간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3.14과 2007.3.19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3.20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23, 을 1~41의 각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배치 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 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시설관리반을 신설하여 기존의 생산공무조와 생산기술팀의 유틸리티조를 시설관리반으로 재편하고, 생산공무조를 기술지원조로 변경하면서 구성원을 전기기술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며, 유틸리티조는 유틸지원조로 개칭하고 구성원 2명 중 1명은 관련 기술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한정한 점, 원고는 생산반에 배치 전환될 경우 그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기술 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생산반에 배치 전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배치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참가인은 생산공무조에서 생산 2반 4조에 배치되었던 오○○을 유틸지원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유틸지원조에 재배치 전환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가 5년 9개월여 동안 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노동력·기술의 숙련도가 오○○의 노동력·기술의 숙련도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유틸지원조에 배치 전환하지 아니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협약에 노조임원에 대한 인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을 둔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인사 처분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사용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조건 사용자의 제안에 반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거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남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2006.12.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노조에게 기술지원조 근무자는 전기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함을 알렸고, 이 사건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07.1.1 원고를 생산반에 배치한 것은, 단체협약상의 합의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의 배치 전환의 필요성을 이 사건 노조에게 설명한 시점과 원고에 대한 인사 명령시까지의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이상, 참가인이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노조 임원인 원고의 배치 전환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를 생산반으로 배치 전환한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고(이 사건 배치 전환 후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협의의 내용 여하에 따라 이 사건 배치 전환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무효인 배치 전환에 불응하여 생산반에 출근하지 아니한 원고를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