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966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 벌목사업장(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9. 09:00경 경북 영양군 이하생략 소재 낙엽송 벌목현장에서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엔진 톱이 나무에 부딪쳐 튀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무릎 열상, 좌측 무릎 내 인대 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4. 15. 피고로부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고, 그 후 2009. 5. 21. 피고에게 '좌슬 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재해 당시 진찰 소견, 2008. 6.경 관절경 수술 소견 및 2009. 기경 촬영한 MRI 소견상 좌슬 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긴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병원)가 원고는 2009. 2. 4. 시행한 MRI 검사 및 관절경 소견상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확인되어 관절경 하 수술을 받던 중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이 확인되었으나, 산재 승인 관계로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병원의 소견에 의할 때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고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 결과 및 2008. 6.경 관절경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수평 파열로서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후 2008. 4. 8. 실시가 MRI 검사 결과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내의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위 2008. 4. 8.자 MRI 검사 및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가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에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해 발생 후 2008. 4. 8. 실시한 MRI 검사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파열 형태도 수평파열로서 외상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여도는 그 자체로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되는 의학적 기여도로서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48세 정도로서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등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