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구합1873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등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원고 운행의 버스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켜 운행수입의 감소를 초래케 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떠나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등 발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 및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들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점, 참가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통지가 있기 훨씬 전에 자진하여 조합에서 탈퇴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통지와 무관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원보증계약 존속기간의 도과 여부를 떠나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함에 있어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통지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2009구합18738 재심판정취소

* 원고

* 피고

*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10.21.

* 판결선고 2009.11.1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박×호, 박×수, 이×울 간의 2009부노3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27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박×호, 박×수, 이×울(이하 이들을 통틀어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지역별 노동조합인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09.2.13. 초심판정(2008부노57) : 구제신청 인용(원고가 2008.11.18. 참가인 등의 신원보증인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예고한 것(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4.28. 재심판정(2009부노39) : 재심신청 기각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등은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에게 운송수입 감소 및 인격권 침해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 등의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예고의 이 사건 통지를 하게 된 것이며,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한 시기는 2008.9. 전후로 이 사건 통지와는 무관한바,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신원보증법>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 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갑 4호증의 8, 9, 13 내지 16, 21 내지 23, 25,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32 내지 3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① 참가인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여객 버스 이용 시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비사들이 파업 중입니다.42, 73, 99, 115, 155, 179번 시내버스”, “시민안전 외면하고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여객 규탄한다.”, “○○여객 문제 있다.42번, 99번, 155번, 179번”, “노동기본권 외면하는 40년 악덕기업 ○○여객 규탄한다.”, “단전, 단수, 폭력, 살해위협 배후조종하는 최대주주, 경영진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현수막 또는 벽보 등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거나, 원고회사 부지 등에 페인트로 구호 등을 적어놓거나, 회사의 일부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 ②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정×수, 김×규, 한×식, 남×덕, 김×국, 박×연이 2008.8.경 내지 9.경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③ 원고가 2008.11.18. 참가인 등의 신원보증인들에게 ‘참가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여 신원보증인들에게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④ 참가인 등은 여전히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위 신원보증법 관계규정 포함)과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참가인 등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원고 운행의 버스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켜 운행수입의 감소를 초래케 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떠나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등 발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등에 있어 통지의무)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들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점, 참가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조합원들(정×수, 김×규, 한×식, 남×덕, 김×국, 박×연)은 이 사건 통지가 있기 훨씬 전에 자진하여 조합에서 탈퇴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통지와 무관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원보증계약 존속기간(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되 갱신할 수 있다)의 도과 여부를 떠나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함에 있어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통지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