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안을 내는 것과 같이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23211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 원고 : ○○교통공단노동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공사
* 변론종결 : 2009.11.12.
* 판결선고 : 2010.1.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500여명을 고용하여 ○○ㆍ양산지역의 지하철 운송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88.2.16. 설립되어 현재 2,800여명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원고와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8.10.8.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002008필수7)는 2008.10.24. 별지 ‘업무별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09필수46, 47)는 2009.6.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초심결정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비율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아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수준이고, 특히 차량 운전업무의 유지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토요일에 대하여 평일의 기준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 사건 초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운용기관사ㆍ차량의 월상검수ㆍ자동검사ㆍ기술지원업무ㆍ장비분소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켰다.
원고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 이외에 노사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초심결정 및 재심결정은 당사자가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판단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어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의 교통현황 및 운송수단의 특징, 시스템 운용관련 체계, 여타 교통수단의 여건, 지하철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의 안전과 지하철을 이용한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차의 평일 평균운행률을 61.4%(다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50%)로 정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평일 860명(공휴일 810명)으로 정하여 전체근로자 3,480명 대비 24.7%(공휴일 23.3%)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익과 쟁의권을 감안하여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요일과는 달리 유동인구가 많음을 감안할 때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한 유지ㆍ운영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초심결정이 쟁의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과도하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초심결정에서 승무기관사(본선운전)와 함께 차량의 운전업무에 대한 대상직무에 포함된 운용기관사(운용)는 기관사의 출근확인, 음주여부 검사, 승차할 열차지정, 열차운행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직접적으로 열차운행을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업무는 열차의 안전운행 등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직결되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로점검ㆍ보수업무는 보선분소와 장비분소에서 수행하는데, 보선분소업무는 선로 순회점검, 유지관리보수, 응급복구, 상황근무 등이고, 장비분소업무는 대형장비이용 검사, 상황근무 등이다. 따라서 장비분소업무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정상운행을 위한 각종 점검 및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이므로 이를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다.
참가인의 차량정비업무 분야의 대상인원은 320명인데, 세부 업무별 소요인력은 일상검수 199명, 월상검수 68명, 자동검사(차륜전삭 포함) 26명 및 기술지원 27명이다.
위 월상검수, 자동검사 및 기술지원 등도 소정의 검수주기에 도달하였을 때 지정된 정기검수 항목을 검사하는 등 차량안전 분야의 업무범위로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안을 내는 것과 같이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를 유지한 것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