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1. 2. 12. 설립되어 경북 칠곡군 C에서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 원고는 2001. 6. 25.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학생복지처 일반직 9급 직원으로 근무해왔고, D노동조합 B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근로자이다.
참가인 법인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직원징계위원회가 2008. 12. 22.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생략>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09부노1)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3. 9.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9.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2009부노57),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의 ㉮, ㉰, 2의 ㉮㉯의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과거 징계전력이 전혀 없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참작한 흔적이 없는 등 그 양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노,사간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참가인 법인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여러차례 자행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해고 이후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원고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별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 교직원 징계규정
제3조(징계사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과 법인 및 본 대학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하는 행위를 한 자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교내외를 막론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교직원 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야간수업을 하는 부서의 교직원은 15시부터 23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무단이석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교직원의 연가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학장이 이를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6조(휴가원) ① 휴가를 얻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 서식에 의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근무태도 불성실 관련
원고 2007. 7. 10.경 자가용을 처분하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는데,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운행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넘겨 학교에 도착하는 일이 잦았다. 원고는 2007. 8. 1.부터 2008. 3. 31.까지 약 53회에 걸쳐 5분 내외로 지각을 하였고, 직원근태관리시스템에 7회 정도 체크를 하지 않았다.
2008. 4. 14.자 연가
원고는 2008. 4. 11. 같은 달 14.자 연가 신청을 하여 소속부서장인 과장과 관리부서장인 처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참가인 법인은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위 연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2008. 4. 8.부터 직위해제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위 휴가신청을 소급하여 불허하였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직위해제 기간 중에 연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연가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외에는 허용되며, 직위해제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가사용이 불허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08. 4. 14. 출근하지 않았다.
2008. 4. 23. 병가기간 중 시위참석
원고는 2008. 4.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부터 2008. 4.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2008. 5.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병가 사용 중이던 2008. 4. 2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앞 항의시위에 참석한 바 있다.
2008. 10. 21.자 반일 연차휴가
원고는 2008. 10. 21. 오후에 E대학교 단체교섭에 참석하기 위하여 반일연가를 신청하였고, 소속부서장인 과장의 결재만을 받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미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를 사용하였다.
기관장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원고는 2007. 12. 31. 22:05경 B 학장의 휴대폰에 '직원들 가지고 봉산골에서 노시니까 재밌죠. 느즈막에 복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원고는 2008. 3. 5. 이 사건 학교 중앙관 로비에서 사실은 위 학교 학장이 교비를 빼돌려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특성화국고재정지원금과 사이버강좌 등록금을 착복,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비리 일삼아 대학살림 거덜내는 F 학장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으로 학장 F이 국고지원금과 등록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 및 탕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결의문 250부를 함께 작성하여, 위 학교 교수들, G노조 부위원장, D노조위원장 등 40여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를 낭독한 후 배부하고, 그 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이를 배부하였고, 2008. 8. 7.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학장과 학교 법인 이사장이 교수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에게 보낸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학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수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위 (나)항의 행위로 인하여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개별적 의사에 반한 기관장 고소행위 관련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법인의 직원 7명은 2008. 3. 18. 참가인 법인에게 자신들이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되어가므로 위 퇴직금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고 시간강사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직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8. 3. 26.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참가인 본인을 포함한 직원 7명 명의로 참가인 법인의 학장 F을 고소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위 직원들은 2008. 4. 1.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참가인 법인은 2008. 4. 8.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의 ㉮, 2.의 ㉮,㉯, 3의 점을 각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북2008부해155/부노10(병합)}, 위 심문이 진행 중이던 2008. 6. 26. 참가인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6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의 ㉮, 2.의 ㉮,㉯, 3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의 ㉮, 2.의 ㉮,㉯, 3의 점을 이유로 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2008. 6. 26. 원고와 합의하에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바, 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시점,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에는 원고의 기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추후로도 동일한 사유에 기한 징계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법인이 위 면책합의에 반하여 또 다시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의 ㉯, ㉰의 점
참가인 법인의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교직원은 재직기간별로 정해진 기간만큼 연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제18조),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소정서식에 의한 휴가원을 제출함으로써 휴가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제26조).
원고가 위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2008. 4. 14.자 연차휴가 및 2008. 10. 21.자 반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회사에 나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날짜에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의 라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20. 교통사고로 당한 후 4. 20.부터 4. 22.까지는 입원치료를, 4. 23.부터 5.초경까지는 통원치료를 받는 등 교통사고 부상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원고가 병가기간 중에 시위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위 병가신청 자체를 허위의 사유에 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면책합의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의 ㉮, 2.의 ㉮,㉯ 부분은 원고 스스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법인과 원고 사이에 면책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참가인 법인은 위 면책합의의 범위를 오인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학장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행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은 나름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법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