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1. 선고 2009구합328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비록 참가인 조합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조합 등의 압력에 의해 체결한 것이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설사 참가인 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이 이 사건 분회원들과 면담을 행한 이유는 2008. 9. 16. 무단 출장거부를 행한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출장유보조치를 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G과 면담한 인원은 약 6~7명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한 이유는 이 사건 분회 집행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것이지 원고 회사의 탈퇴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38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경기보조원양성학원 등에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원고 회사의 경기팀장, 캐디마스터 등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였으나, 경기보조원들과 근로계약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원고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제8조에 의하면 고객서비스팀장(2008. 6.경 직제개편에 따라 경기팀장으로 해당 권한이 이전됨)의 전결사항으로 경기보조원의 채용, 해임과 교육 및 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신입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인지를 위하여 짧게는 2-3주, 보통은 1개월 이상(유경험자냐 무경험자냐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름)의 현장실습, 동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교육이란 경기팀장 등이 골프장 이용객 역할을 하면 경기보조원 교육생들이 경기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드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보는 것이며, 동반교육이란 기존의 선배 경기보조원과 신입 경기보조원이 2인 1조를 이루어실전처럼 필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원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반교육에서의 조 배치, 현장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동안 경기보조원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게 된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은, 골프장 이용객들과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이용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의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디보트)하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기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고, 때로는 지형과 거리의 안내, 적절한 골프채의 선택, 이용객이스트로크를 하기에 앞서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 간단한 골프규칙과 로컬 룰(local rule)을 알려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한다.

라)

원고 회사는 경기보조원들이 출장하기 한 달 전쯤 다음 달의 골프팀 수와 예약시간을 정한 스케줄을 공지하고,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의 경기팀(원고 회사의 직제상 경기팀은 경기진행과 경기보조원 관리를 담당한다)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다음 달의 대강의 스케줄을 파악하며, 경기가 있는 날 전날에 공고되는 출장명령을 보고 자신의 구체적인 출장시각을 파악한다. 그리고 출장이 있는 날에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에는 캐디마스터실의 호출이 없으면 자기가 맡은 구역의 디보트를 실시하고 전동차를 청소한 후에 퇴근한다.

마)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매일 경기보조원 2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을 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의 가방을 운반하며, 경기보조원 대기실의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고, 간혹 캐디마스터나 경기과 대리의 지시에 따라 캐디마스터실을 청소하거나 유리를 닦기도 한다. 당번을 한 날이 당해 경기보조원이 순번에 따라 출장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면, 그 다음 날에 추가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당번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당번의 지각에 대하여는 주말 당번 1회의 제재가 가해진다.

바)

경기보조원들은 자신의 출장순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출장순번에 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장으로 처리되며, 같은 집에 사는 경기보조원과의 사이에서만 원고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출장순번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

원고 회사 경기팀의 직원인 캐디마스터, 경기진행요원 등이 골프경기 진행에 관여하고 있는데, 캐디마스터는 경기보조원 배치, 고객들의 불만사항 전달, 경기보조원들간의 업무조정, 출장부 작성, 경기보조원 근무 중 업무보고 처리, 때로는 경기팀장을 대신한 점호 교육, 경기보조원 수칙에 의거한 경기보조원 징계 등의 경기보조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경기진행요원은 경기 진행, 시간 간격 유지, 전동차 정차 위치 지정, 코스간 이동경로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

캐디마스터는 매월 2, 4주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하는데, 점호에서는 디보트 수리 철저, 복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캐디피 준수,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골프장 이용객의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제지, 경기 중 전동차 탑승유도, 음식물 반입시 신고 등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점호 교육 이외에도 경기보조원 대기실 옆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상적, 수시적으로 디보트 수리 현황, 각 경기보조원들의 구체적 경기진행시간 현황, 경기팀간 7분 이내 시간 간격 유지, 복장 단정 등 각종 경기보조원에 대한 지시사항들과 경기보조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재 등이 알림이나 공고문 형식으로 경기보조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자)

이 사건 골프장의 전동차에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각 팀의 위치와 앞 팀과의 시간 간격 등 경기진행 실태가 원고 회사의 경기팀에 보고되고, 경기보조원들은 경기팀장, 경기팀 진행요원 등으로부터 무전기나, 위성항법장치, 때로는 필드에서의 구두 지시를 통해 앞 팀과의 간격을 7분 내로 유지하기, 전동차 이동경로 지정, 코스간의 이동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경기진행을 하였다.

차)

캐디마스터는 체계적인 디보트 수리(잔디보수)를 위해 이 사건 골프장의 각 홀마다 담당 경기보조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디보트 수리, 오물 수거 등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디보트 수리를 소홀히 하는 경기보조원에게는 월 1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경고, 3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18홀코스 청소, 5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주말 당번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 사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코스 청소, 잡초 제거, 디보트 등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과거에는 디보트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부 소속 일용직 직원을 두기도 하였다.

카)

원고 회사는 매년 경기보조원 포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경기보조원 서비스 평가와 결근, 조퇴내역, 품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경기보조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타)

원고 회사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요금 안내란을 통해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이 9만 원이라고 게시하고 있으며, 경기보조원 모집광고시에도 캐디피가 9만 원임을 공고하고 있고, 경기보조원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추가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1주일의 당번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경기보조원에게 추가적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경기 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고, 캐디피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9만 원보다 부족하게 받는 경우 캐디마스터, 배치담당직원이나 프론트 직원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아 경기보조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한다.

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회와 협의 아래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여 2001. 8.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위 수칙에는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휴가, 무단결장 · 조퇴 ·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와 제명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

참가인 조합과 원고 회사는 2001. 7.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와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간 상호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며, ...'중략'.. 조합은 이미 진정된 민원 및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및 2008년에도 단체협약이 수정 · 갱신되어 체결되었다. 위 단체협약은 전문과 총칙, 조합활동, 조합원의 처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복지후생, 단체교섭, 노동쟁의, 부칙 등 총 5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 소유의 전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흙삽이나 작업복 등을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너)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의 휴장을 포함, 경기보조원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전받지 않으며, 원고 회사의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러) 이 사건 골프장은 최초 건립시부터 경기보조원 대기실과 소규모의 숙소를 두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객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기보조원들을 사용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