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2006.09.08, 대법 2003두3871 )
[요 지]
레미콘운반운송계약상 참가인 등은 원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경고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고누적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은 원고에 대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가 참가인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 건 / 2006.9.8 선고, 대법원 제2부 2003두38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임창기, 최명준, 최강호, 손난주, 박영운 김영기, 김춘희, 최진환, 장영화
♣ 원심 판결 / 서울고법 2003.3.27 선고, 2002누7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1)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25 선고, 90누1731 판결2) 등 참조).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12명의 재심피신청인들(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도급 형태의 레미콘운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 등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했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운송처 및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점,
참가인 등은 원고의 승인 없이는 타인과 사이에 레미콘운반운송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실상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특성(레미콘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운송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참가인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참가인 등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바, 실제로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복귀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등 원고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닌 점,
참가인 등은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고, 실제로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 중 여러명은 고용관계 등에 있는 제3자가 운전을 대행하고 있는 점,
참가인 등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험가입 및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와 부품교환, 유류공급 등 차량관리를 원고회사의 간섭없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하에 하고 있으며, 운반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점,
참가인 등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월 운송거리 및 운송량에 의해 계산한 운송실적에 기초하여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된 운송비를 지급받는 점,
참가인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참가인 등은 각자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레미콘운반운송계약상 참가인 등은 원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경고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고누적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은 원고에 대해 사용종속관계4)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가 참가인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 6)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재판장), 박일환,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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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노동조합 사건<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같은 취지 :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본 사례에서는 ‘골프장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유사한 사례로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에서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2)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레미콘운송차주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 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하고 있다(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별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663면). 기존 판례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동일한 것처럼 보아 특정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해 왔다. 예를 들면, (ⅰ) 대법원 1992.5.26 선고, 90누9438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조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ⅱ)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에서 ‘골프장 캐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ⅲ)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취지로 금성산업 사건(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48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인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금성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미콘 운송차주 외에도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구성작가 등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종속적 근로의 모습과 함께 독립적 근로의 모습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근로자이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이러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모습은 다양해지는데 이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본시각은 정규고용형태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서, 대법원의 관련판례를 정리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소극)에 대한 사건으로서, (1) 대우중기 사건(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534 판결)의 경우에는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지입회사와 하도급업체인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레미콘 사건(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2122 판결)의 경우에도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다른 판례로 충북화물운수 사건(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11181 판결) 참조>, 그리고 (3) 성안산업 사건(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의 경우에도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되고 있다<유사한 사례로 아주레미콘 사례(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