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것이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퇴직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그 업무 역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보다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국회 및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서 주최자 또는 가담자로서 불법행위를 주도하였고, 위와 같은 집회는 그 목적ㆍ수단ㆍ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서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또한, 참가인 법인의 업무특성상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시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유죄판결은 참가인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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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3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18.
판 결 선 고 2009.7.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당연퇴직사유로 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하였다.
관계규정<생 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6.12.1. 14:40경 성명불상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조합원 500여명과 공모ㆍ공동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3, 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6. 15:45경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위원장 조준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전국농민총연합회 회장 문경식 등과 공모·공동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약 5, 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주최하였으며, 같은 달 8. 09:45경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무효화 및 노사로드맵 입법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1)항의 집회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합477)에서 2007.1.2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8.6.26.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생략>과 같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참가인은 2008.7.14.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5, 7,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의 유효성 여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인 점, 참가인의 주요 재원이 정부출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임ㆍ직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 점, 참가인은 농림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농림기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성을 띤 기관인 점,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것이기는 하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퇴직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그 업무 역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보다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국회 및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불법집회 및 시위 등에서 주최자 또는 가담자로서 불법행위를 주도하였고, 위와 같은 집회는 그 목적ㆍ수단ㆍ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서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또한, 참가인 법인의 업무특성상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시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유죄판결은 참가인 소속 연구원의 명예 및 대외적인 신뢰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