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① 2008. 12. 3.부터 같은 달 20.까지 16일 동안 단체협약 종료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승무 불이행이 있었고, ② 2007. 4. 1.부터 2008. 11. 30.까지 출퇴근 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2008. 1.경부터 2008. 4.경 사이 33일 동안 무단결근하였고, ③ 1인 1차제 근무형태 확대실시에 관하여 회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3.경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인 1차제로 운행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도록 선동하였고, ④ 관행화된 휴일근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하여 실제 2007. 5. 1., 같은 해 9. 25.(추석)에 일부 승무직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⑤ 2007. 6. 18. 차량 입고를 방해하고, 같은 달 21. 다수의 동료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위 차량 입고 방해를 지적하는 직장상사인 D 상무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⑥ 2008. 4. 29. 임금교섭 당시 탁자와 의자 등 기물을 뒤엎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⑦ 2008. 4. 29.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차량을 정비하고, 정비책임자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8. 1인 1차제가 불법도급에 해당한다고 각 감독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징계 사유(이하 각 '제1 내지 7 사유'라 한다)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A분회의 대표자로서 위 각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이 사건 재판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조로 결성되었으나 2007. 4. 1. 산업별 노조인 C노동조합 E본부 경기지역본부 A분회(이하 'A분회'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위 A분회장으로 선출되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임자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2007. 6. 18. F단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운행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키지 아니한 채 사업장 외에서 다음 근무자인 H에게 차량을 인계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의 상무 D가 2007. 6. 21. 참가인에게 차량을 입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지적을 하자, 참가인은 D에게 "씨발놈, 십새끼야, 나이 처먹고 할 일도 없냐" 등의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2007. 8. 13.부터 2008. 1. 26.까지 A분회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2008년도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8. 1. 23. "1인 1차제를 임금협약에 체결을 하였지만 노사와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1인 1차제를 1월 31일까지만 승무하시고 2월 1일부터는 1차 2교대로 복귀할 것을 결정한 바…1인 1차제를 승무하시고 계신 조합원은 1월 31일까지만 하시고 1인 2교대로 복귀하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1인 1차제를 계속할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50조 1항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니 조합원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C노동조합 E본부장은 2008. 1. 25. 원고에게 'A 자체의 노사관계를 존중하여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성실히 교섭하려 하였으나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접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 29. 참가인에게 A분회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08. 2. 1. C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가 같은 달 23. C노동조합 E본부에서 교섭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C노동조합 E본부장은 2008. 2. 29. 원고에게 참가인을 포함한 교섭위원 4인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3. 18.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C노동조합 E본부장은 2008. 3. 25. 원고에게 교섭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직장질서 바로 세우기'계획의 일환으로 2007. 1. 11.부터 출퇴근 상황을 출퇴근 기록카드로 정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참가인에게도 출퇴근 기록기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 3. 28. 참가인에게 출퇴근시간 준수요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8. 3. 19., 같은 달 25. 회사 내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였다. 참가인은 2008. 4. 29. 원고와 임금교섭을 하면서 원고가 전임자인 참가인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 측 교섭위원이 참가인의 사진 촬영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자 참가인은 교섭 장소에 있던 탁자를 뒤엎었다.
참가인은 2008. 4. 29.경 하남시장에게 원고가 회사 내에서 불법으로 차량정비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하남시장은 원고의 차량정비가 자동차정비법에 의한 적법한 정비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08. 7. 1. 하남시장에게 원고가 차량정비사의 선·해임 신고를 불이행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하남시장은 2008. 9. 19. 원고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4조에 의한 정비책임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8. 7. 7. A 분회의 노동집회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1인 1차제를 도입하여 1인이 차량 1대를 고정배차받아 24시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는 불법도급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하남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차량별 사납금 수령 관련 서류, 임대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C노동조합 E본부장은 2008. 7. 11. 원고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08. 7. 17. 참가인에게 교섭장소에서의 폭언 및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08. 12. 1.경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기간이 2008. 8. 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2008. 12. 3.부터 차량 승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차명령을 하였다.
A분회는 2008. 12. 3. 원고에게 배차승무명령을 철회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C노동조합 E 경기본부장은 2008. 12. 18. 원고에게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 16. C노동조합 E본부에게 교섭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8. 12. 20. 참가인에게 무단 승무불응, 무단결근, 업무지시 위반, 위법 집단행동 선동, 차량입고 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기물 파손 등의 징계사유로 2008. 1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8. 1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이 출석하지 않아, 2009. 1. 3.로 연기하여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에게 참석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참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09. 1. 17. 참가인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9. 1. 19.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고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원고는 2009. 2. 25.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새로이 해고 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