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9. 5.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데, 입사와 동시에 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2006. 3.경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다.
주식회사 B의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C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08. 12. 15. 부산광역시 D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과정을 거쳐 200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9. 8. 17. 원고에게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원고의 시정명령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은 노사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을 존중하되 그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규정에서 노동조합원 등 사인이 행정관청에게 단체협약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의 주체인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결국,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아무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이정민 진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