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구합535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09.5.18. 이전에는 요통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요통을 이유로 회사 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회수도 2007년부터 매년 2~3회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일에 근접한 2009.5.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창원에서 평택까지 올라 가 파업에 참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일을 전후하여 요통치료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09.6.26. 이후에는 요통을 이유로 한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9.8.28.에야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09.6.8.을 전후하여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판탈출증(재발성)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소견서를 참가인의 산재담당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일에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535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01.

* 판결선고 : 2010.10.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창원공장 품질관리팀 가공라인측정 및 공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6.8.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된 자이고,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창원시 OO동에 창원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4,5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6.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참가인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2차에 걸쳐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1차 평가만 실시하였고, 평가자인 ‘직장’이 원고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간 점수 격차가 일정 점수 이상 벌어지도록 규정한 평가지침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1.3. 이 사건 회사의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9.12.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장해 6급 판정을 받았고, 2005.3.1. 복직한 후 기존에 근무하던 생산팀보다 업무강도가 낮은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복직 이후 2007.부터 2009.까지 매년 2~3회 허리통증을 이유로 참가인의 사내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는데 2009. 이용일은 4.16. 및 4.20.이다.

2)

참가인은 2005.8.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여 조직축소, 신규채용중단, 임금동결 및 복지중단, 희망퇴직, 순환휴직 등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판매 부진에 따른 적자누적과 금융경색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자, 2009.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같은 해 2.6.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4.8. 유휴자산 매각 및 인력구조조정(2,646명)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5.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9.15.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 받았다.

3)

참가인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분사, 영업직 전적, 희망퇴직, 임금 및 복지후생 중단(2012년까지 임금동결 및 상여금 250% 반납, 복리후생 전면 중단) 등을 시행하는 한편, 2009.4.6.부터 같은 해 5.28.까지 10여 차례 이상에 걸쳐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총고용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9.4.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4.23.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시작하였다.

4)

참가인은 2009.5.15.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대상자선정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같은 달 22. 모든 출입문을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봉쇄한 채 생산시설을 전면 점거하고 폭행 및 기물 파괴행위를 수반한 불법파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참가인은 같은 해 5.31. 직장폐쇄를 하였고, 이어 같은 해 6.8. 원고를 포함하여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 967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5)

원고는 2001.경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및 재활치료를 종결한 이후 처음으로 2009.5.18. OOO신경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요통과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까지 매일 외래로 진료를 받았고, 엑스레이 및 씨티 검사 등을 마친 후 같은 달 22. ‘① 제4-5요추간판탈출증(재발성), ②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뼈고리절제술후 증후군으로 향후 다른 합병증이 없는 한 약 4주간의 보존적 치료와 경과에 따라 재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경과 보아 재소견 요함’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으며, 위 소견서를 참가인의 산업재해 관련 담당직원인 정□△에게 보여주었으나 재요양 신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6)

원고는 2009.5.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참가인의 본사가 있는 평택시로 가 불법파업에 동참하였고, 그 기간 중 평택시에 있는 OO정형외과에서 매일 외래로 진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6.19.까지 거의 매일 OOO신경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한편, 창원시에 있는 ♥◈로병원에서 같은 해 5.30.에는 엠알아이 검사를, 같은 해 6.12.에는 근전도검사를 받았다.

7)

원고는 2009.6.23. 서울에 있는 ♥▦들병원에서, 같은 달 26. OOO신경정형외과에서 각 진료를 받은 후 2009.7.에는 허리통증과 관련된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8.28. 위 ♥▦들병원에서 국소마취하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27. 전신마취하 관혈적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 수술을 받았다.

8)

원고는 2009.6.1. ♠○○○공단에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공단은 원고의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소견조회,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후 2009.6.22.에는 2009.5.30. 1일 통원치료에 관하여, 같은 해 7.22.에는 2009.6.23.부터 같은 해 8.31.까지의 통원치료에 관하여, 같은 해 8.28.에는 2009.8.28.부터 같은 해 9.5.까지의 입원치료와, 다음 날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통원치료에 관하여 각 재요양 승인을 하였고, 같은 해 10.13.에는 같은 해 5.30.부터 같은 해 8.31.까지 93일 중 72일분(5.30., 6.12., 6.23.부터 8.31.까지)의 휴업급여 4,847,18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판단

1)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평가지침상 1차 평가는 ‘직장’이, 2차 평가는 ‘공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자가 유고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품질관리팀 가공품질과에는 직장 보직자는 있으나 공장 보직자는 없는 사실, 원고에 대한 1차 평가는 직장이, 2차 평가는 차상위자인 차장이 행한 사실, 평가지침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경우를 평가반려의 예로 들고 있지만, 평가지침 위반시 반려 여부는 평가 확인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평가가 평가지침에 위반되어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갑 제4, 5호증, 을 제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1차 평가 점수가 2차 평가 점수에 비하여 8~10점 낮게 산정되어 있지만 2차 평가 점수에 비하여 1차 평가 점수가 6 내지 9점 정도 저조한 근로자가 다수 있고,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의 차이가 원고보다 더 큰 근로자도 있는 사실, 평가점수의 평균이 원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된 근로자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지침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사평가에 있어서는 그 평가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평가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1차 평가점수가 2차 평가 점수보다 8~10점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1차 평가자인 직장이 원고에게 편파적인 평가를 하여 결국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5.18. 이전에는 요통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요통을 이유로 회사 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회수도 2007년부터 매년 2~3회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일에 근접한 2009.5.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창원에서 평택까지 올라 가 파업에 참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일을 전후하여 요통치료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2009.6.26. 이후에는 요통을 이유로 한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9.8.28.에야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09.6.8.을 전후하여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판탈출증(재발성)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소견서를 참가인의 산재담당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일에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중간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