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재직 중인 군무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교통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지급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출퇴근 비용에 관한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급부로서 조○♣♣ 군무원들과 민▷♤♤원들 사이에 차등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위 각 수당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수당에 관한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또한, 위 각 수당은 일부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는 하나, 그 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그 발생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조○♣♣ 군무원들에 대하여 미리 정한 보수체계에 기초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확정된 급여로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에 관한 차이는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55553 해군교육사령부차별시정재심신청사건판정취소
* 원 고 : 신□■ (1965.3.5.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4.30.
* 판결선고 : 2010.06.1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9차별9 해군교육사령부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7.7.1.부터 2009.2.10.까지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2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부사관 교육대 식당은 훈련기간 이외에도 실무병 등이 일년 내내 식사를 하는 등 업무가 적지 않고, O리군무원이 근무하지 않아 원고가 일반적인 민▷♤♤원들과 달리 O리업무의 최종적인 부분인 맛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으므로 원고는 O리군무원과 동일한 O리업무를 수행함은 물론이고 업무수행의 강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가 조○♣♣ 군무원들과 달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0.1.13. 해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식당에 민▷♤♤원으로 채용되었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군교육사령부 산하의 각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9.경부터 2009.4.23.까지는 기초군사학교 부사관교육대대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부사관교육대대 식당에서 근무하던 2002.9.경부터 2009.4.23.까지 기간에는 위 식당에 조○♣♣ 기능군무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민▷♤♤원 2명이 직접 O리를 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식당에 근무할 때는 조○♣♣ 기능군무원의 O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참가인의 업무분장표에는 조○♣♣ 기능군무원은 영내식당 운영 및 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O리를 하는 외에 부식소모품 대장 작성 및 급식 결산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둔지 방호훈련, 합동 방공훈련, 항만대공방어훈련등 훈련에도 일부 참여하였고, 군무원 워크숍, 부사관·군무원 워크숍 등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반면 원고를 포함한 민▷♤♤원들은 위와 같은 훈련이나 교육의 참가대상이 아니었다.
참가인 소속 해군본부는 2009.4.10. 기능군무원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여러 수당을 지급한 반면, 같은 해 5.10. 원고에게 4월분 임금 832,000원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 기능군무원 10급 2호봉의 경우에는 기본급 786,500원과 직급보조비, 95,000원, 가계지원비 131,340원, 가족수당 4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교통보조비 120,000원 등 1,302,84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정기적으로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원고가 시정을 요구한 여러 수당의 지급요건<생략>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