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0. 선고 2009구합643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4,089,16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6. 상호 'B', 업태 '제조·서비스', 종목 '가로등 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파주시 C에서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10.경 D기관 사장이 공모한 'E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당선된 후 2008. 2. 25. D기관와 사이에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한다)을 F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이고, 소외 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소외 회사는 D기관로부터 인천 중구 I에 있는 P.C 공장을 제공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J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위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8.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5.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골조제작에 관한 사업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J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50%에 해당하는 4,089,16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7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소정의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다.

2)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4)

소외 회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서도 J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함에도 원고가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는 위 사업을 건설업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분류코드 : 41~42)」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E 설치에 관한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건설업의 세세분류인「조경 건설업(분류코드 : 41226)」 , 「철골공사업(분류코드 :42122)」 내지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분류코드 : 42139)」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경 건설업은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士木工事, 땅과 하천 따위를 고쳐 만드는 공사, 강과 내를 고쳐 닦고 항구를 쌓고, 길을 닦고, 굴을 파고, 철도를 놓는 일 따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조경용 식물의 식재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은 땅과 하천 따위를 고쳐 만드는 토목공사가 주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 · 설치하여 그 결과로 F청사의 외부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 조형물의 설치에 필요한 한도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므로 이를 조경 건설업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철골공사업과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설치나 '기타 건물 및 토목시설물'의 축조에 관련된 공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조형물을 건축물 내지 토목시설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업을 철골공사업 내지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건설업의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현장에 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춘근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