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9구합7165 판결

판결요지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는 신규운전 내지 재취업을 앞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참가인과 같이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용계약서 제10조는 근로자에게 안전운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징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을 발생시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신규검사가 아니라 특별검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참가인은 2008.3.경 실시된 특별검사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새로운 사고를 야기하거나 안전운전을 의심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넉 달 만에 또 다시 신규검사를 요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지위

(1)

원고 회사 : 여객자동차운수업 경영

(2)

참가인 : 1997.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4.6.26. 정년퇴직한 후 2004.7.6.부터 2004.9.30.까지, 2004.10.6.부터 2004.12.30.까지, 2005.1.1.부터 2005.5.31.까지, 2005.7.1.부터 2006.6.30.까지 4차례에 걸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6.30. 이후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

나.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계약해지 경위

(1)

원고 회사는 2008.7.17.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2008.8.3.을 계약만료일로 지정하면서 위 기한 내에 운전정밀검사 결과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 공고

(2)

원고 회사는 2008.8.4. 참가인에게 운전정밀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만료통보서 발송(이하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라고 한다)

다.

불복절차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08.10.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008부해266,부노31)

(2)

중앙노동위원회 : 2009.1.12.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 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2008부해783호, 부노197,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사유 : 참가인은 이미 2008.4.23.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제출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4, 갑 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참가인은 2008.6.30. 이후부터 원고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해왔는데, 원고 회사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절한 이상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가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상사고 등을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와는 그 내용 및 취지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는 검사인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터라 재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참가인은 2008.3.31. 이미 특별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검사 받기를 거부하였던 점, 근로계약서 제10조에도 ‘근무기간 중이라도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만료통보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계약관계

갑3호증의 1, 2, 3, 4, 갑 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4.6.경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참가인은 위 근무 당시 원고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고정차량을 배차받아 1일 2~3개 편도 노선을 운행하고, 임금은 편도단가를 37,000원 내지 40,000원으로 산정하여 1일 운행에 따른 일당지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10일경 그 합산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외에 휴가비용, 명절 비용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와 같은 배차방식, 근로내용, 임금 지급방식은 정규직 직원들과 대체로 동일하였고, 다만 정규직 직원의 경우 월 통상근무일이 23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계약직 직원과 달리 상여금이 추가 지급됨으로 인하여 편도 당 단가가 44,000원으로 약간 높았던 사실, 참가인은 마지막 계약이 종료된 2006.6.30.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와 함께 근속기간을 10개월 3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그 정산내역에 상여금도 포함되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정년퇴직 후 원고 회사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해오다가 그 최종계약기간이 도래한 2006.6.30. 이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사용자인 원고 회사로서는 임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면서, 신규검사의 대상으로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검사의 대상으로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3호증의 1, 2, 3, 4,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고용계약서 제10조에 ‘을(참가인을 지칭함)은 촉탁운전자로서 간단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를 하되, 만60세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근무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건강진단 결과와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할 시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08.3.경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31.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은 바 있고, 여기에서 대체로 양호하다는 종합소견을 통보받아 같은 달 4.경 원고 회사에 그 결과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는 신규운전 내지 재취업을 앞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참가인과 같이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용계약서 제10조는 근로자에게 안전운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징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을 발생시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신규검사가 아니라 특별검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참가인은 2008.3.경 실시된 특별검사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새로운 사고를 야기하거나 안전운전을 의심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넉 달 만에 또 다시 신규검사를 요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