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1988. 9. 2. A연맹을 연합단체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다.
원고 2는 1973. 7. 31. E 주식회사 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A연맹 B지부 E분회'로 설립된 후, 위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자, 2000. 11. 28.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노동조합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11. 1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2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이다.
원고 2의 대의원 선거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 2는 2007년도 대의원선거에서 19명의 대의원 자리에 19명만이 입후보를 하자, 19명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찬성, 반대의 투표를 받지 않고 19명의 입후보자의 이름이 연명된 투표용지에 일괄적으로 찬성, 반대의 투표를 받아, 2007. 2. 28. 입후보자 19명 전원을 임기 3년(2007. 3. 1. ~ 2010. 2. 28.)의 대의원으로 당선·확정하였다.
그 후 원고 2는, 참가인이 원고 2의 지부장 선거에서 원고 1의 규약 제99조 내지 제103조, 원고 2의 운영규정 제53조 내지 제57조를 위반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4.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출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8. 2. 12.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2는 2008. 5. 13. 역시 대의원회의가 선출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가인에 대한 '제명'의 징계처분을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였다(이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8. 8. 1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10. 8.경 위 구청으로부터 위 신청사건을 이송받고, 2008.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 2가 2007. 2. 28. 한 대의원선거는 원고 1의 규약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선출된 대의원들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이 사건 징계처분도 역시 원고 1의 규약 제77조 및 제99조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받은 다음, 2008. 1. 23. 원고 2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