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 원고의 비위행위는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의 행위인 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사기미수의 행위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8390 부당해고등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16.
* 판결선고 : 2010.10.0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사유 1항에 대하여는 암묵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암묵적으로 징계사유 1항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전파법 위반 행위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이 관련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상무 김♤☆☆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혼자 전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전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을 당시인 2005.4.경 또는 적어도 2007.10.31.경에는 원고가 전파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2005.4.경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4년 이상 전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은 것은 다른 기사들과 김○○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원고 혼자 형사책임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원고만을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징계사유 2항의 고소 및 명예훼손 행위는 ♥◈◈◈◈◈조합 서울▷♤♤♤분회장(이하 ‘♥▦▦▦▦’이라고 한다)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위 징계사유 1, 2항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원고의 ♥▦▦▦▦으로서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5.1.1. ♥▦▦▦▦에 선출되어 2007.9.30.까지 ♥▦▦▦▦으로서 활동하였다.
징계사유 1항 관련
원고는 2005.5.13. 수원지방법원 2005고약15471호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등록을 하거나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기기의 성능을 개선·변조·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과 공모하여 2004.10.1.부터 2004.11.3.까지 무선설비기기인 핸드폰 5대를 복제하는 전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징계사유 2항 관련
원고는 2009.5.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814호 사건에서 “원고는 2007.8.10. 김○옥에게 ‘부가세를 조합장인 내가 찾아 주었고, 참가인이 1억 4천만 원을 탈세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형(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2008.11.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9.1.8. 신○♣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4,967,379원 중 8,214,395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신○♣은 2009.4.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신○♣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신○♣은 2010.3.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소송사기 미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6.10.경 759,000원, 2007.2.경 958,214원, 2007.4.경 958,214원, 2007.8.경 941,549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참가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급여를 다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8.1.3.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478호 노조전임자급여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2.1.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약982호 사건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 39, 41호증, 을가 3호증, 을나 4, 9, 15,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1, 2항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 1항 관련
앞서 본 원고의 징계사유 1항 관련 행위는 단체협약 제26조제10호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갑 35,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파법 위반 행위에 다른 기사들과 김○○이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혼자 형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핸드폰을 구입하였던 기사 홍○○, 김○○은 대질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가 전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여전히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이 암묵적으로 징계사유 1항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2항 관련
앞서 본 원고의 징계사유 2항 관련 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제13호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비위행위는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의 행위인 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사기미수의 행위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직장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정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갑 11, 12, 13, 14,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으로서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