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구합19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로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상당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범위를 넘어서 근로관계 도중의 처우나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원직복귀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참가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장 등으로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해고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9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7.

* 판결선고 : 2010.10.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구제신청의 취지

원고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신청취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 주식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2)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부와 부당성

원고는 지체장애 2등급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조장인 박○○ 등 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과 행동을 당하면서 일을 하였고, 일을 시작한지 3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포장 1반 반장인 정♤☆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과 다른 직업을 구해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원고는 2009.7.21.에도 3교대 야간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조금 잘못했다는 이유로 박○○ 등으로부터 욕설 및 ‘빨리 꺼져라’는 등 폭언을 듣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인 2009.7.22. 참가인 회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09.7.23.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인 권□△의 전화를 받고 전날 전화로 들었던 해고통지에 관하여 물었으나 권□△이 별다른 조치없이 전화를 끊었으므로, 원고는 스스로 참가인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들로부터 폭언을 당하여 잠시 ○○를 피한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위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구제신청 취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란에 근로계약의 기간과 임금의 액수, 근무기간에 관하여 적고, 신청이유란에 “2009.7.21.에 야간근무를 하다가 정♤☆과 박○○가 고함을 쳐서 나왔는데, 2009.7.22. 오후에 전화가 와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같은 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9.8.11.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정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다는 게 근무하다가 나오게 된 동기이고, 근무시작 30분전 출근에 관하여 임금을 환산적용해야 하고, 식대, 통근비, 명예훼손비 등을 많이 적용해야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9.7.22.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보상받으려고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어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정이 불승인되었고, 2009.8.20.까지 보정을 하여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보정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않았고, 2009.8.25.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9.9.2.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구체적 신청취지를 보정할 것을 촉구받았으며, 2009.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취지에 관하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직하라고 하더라도 일할 수 없으며, 6개월 임금과 위자료,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임. 원직복직 여부는 향후 상황을 보고 원고가 판단할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직복귀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명예훼손에 대상 보상 및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33조제1항),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로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상당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30조제3항), 위 범위를 넘어서 근로관계 도중의 처우나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원직복귀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그 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위와 같이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설사 원고가 구제신청 취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는 2009.7.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7.21.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다음 날 무단결근하였으며, 권□△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5일간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2009.7.30.까지 참가인 회사로 나와서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②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수령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원고의 태도는 참가인 회사의 위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설사 참가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④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장 박○○나 포장 1반 반장 정♤☆으로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 후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2009.9.14. 이후인 2009.10.22.에 비로소 원고에 관하여 자격상실일을 2009.9.14.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원고 주장의 해고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

결국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