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76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60세를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 원고들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위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에서 57세로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이미 획득한 위와 같은 지위 즉, 근로계약관계의 종기가 정년에 구애받지 않게 된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의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276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외 2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30.

* 판결선고 : 2010.10.1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6.16. 원고 유○♣, 고▷♤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29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이□■이 부담하고, 원고 유○♣, 고▷♤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2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근무하던 택시운전 기사들인데, 원고들의 출생일과 입사일은 아래 표<생략>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00.7.경 “제47조(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다음 날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05.7.30.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제37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노·사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8.6.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제36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노·사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의 수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318명이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라.

참가인은 2008.10.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년조항을 2010.1.1.부터 시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9.12.31.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2009.12.31. 정년퇴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정년퇴직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정년퇴직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09.12.31.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정년퇴직일 뿐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2, 13, 14호증, 을가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년 후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 위반

원고 이□■은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정년인 57세가 도래한 이후에도 계속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 유○♣, 고▷♤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인 60세가 이미 도과된 상태이었음에도 계속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고들을 해고할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정년퇴직의 통지는 위 법리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한 해고이다.

(2)

형평의 원칙 위반

참가인의 근로자 중 비조합원 150여 명은 2009.11.30.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정년조항의 적용을 유보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비조합원들과 달리 이 사건 정년조항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정년조항의 적용을 유보하여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정년 후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이□■의 경우

원고 이□■이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정년인 57세가 된 2008.12.31. 이후부터 2009.12.31.까지도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56세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하여 정년이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57세로 변경되었으므로 57세가 된 다음 날인 2009.1.1.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될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정년조항을 2010.1.1.부터 시행하기로 한 2008.10.30.자의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 2010.1.1.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도록 변경되었고, 참가인의 원고 이□■에 대한 정년퇴직의 통지는 위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정년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이□■이 57세의 정년 이후에도 단순히 아무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유○♣, 고▷♤의 경우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60세를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 원고들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위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에서 57세로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이미 획득한 위와 같은 지위 즉, 근로계약관계의 종기가 정년에 구애받지 않게 된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의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한 해고라고 할 터인데, 달리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정년퇴직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 반하여, 비조합원들은 조합원들에 비하여 적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어서 고용상의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입금액, 근로시간 인정 및 유류비 부담 등에서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상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이 단순히 이 사건 정년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 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