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9. 1. 2.부터 2009. 9. 30.까지 참가인의 하부기관인 B관리사업소(이후 C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9. 12. 28.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한다)에 비하여 임금(제수당을 포함한다)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2. 25.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6. 1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작업장려수당, 급식비, 여비, 위생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참가인은 2008. 12. 18. 산림청의 '2009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사건 추진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소를 사업실행부서로 하여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지침 및 채용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일반인부'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2009. 1. 2. 이 사건 사업소의 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의 시설과 녹지반에 소속되어 2009. 1. 2.부터 2009. 7. 31.까지는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하 '상용직근로자들'이라고 한다) 및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들(참가인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 등 총 25여 명과 함께 아침 조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사업소 소속 관계공무원인 D 등은 아침 조회 시 원고 등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들, 상용직근로자들 및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종류 및 내용을 설명한 후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을 할당하였다. 원고는 상용직근로자로서 시설과 소속인 E, 상용직근로자로서 운영과 소속인 F 등과 같은 작업조에 편성되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여름철 배수로 정비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반 상용직근로자인 G 등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들과 상용직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호 작업을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의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 등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6명은 2009. 8. 1.부터 2009. 9. 30.까지 H광장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소 소속 관계공무원 I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꽃단지 및 화분 관리, 꽃 보식, 광장 주변 청소 및 미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상용직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원고는 1일 40,000원의 임금(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880,000원)과 1일 5,000원의 수당(식비, 교통비)을 지급받았고, 상용직근로자로서 시설과 소속인 E, J, K, L, G와 상용직근로자로서 운영과 소속인 F은 월 기본급 1,330,000원, 작업장려수당 70,000원, 급식비 100,000원, 여비 110,000원, 위생수당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비교대상근로자의 존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상용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9. 1. 2.부터 2009. 7. 31.까지 B에서 근무할 당시 상용직근로자들인 E 등과 같은 작업조에 편성되어 상호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가 H광장에서 수행하였던 작업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사업소의 시설과 녹지반 소속의 상용직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공원 시설물 등 보수, 녹지대 및 시설물 관리·청소 등의 작업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상용직근로자들인 E 등 6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된다.
차별적 처우의 존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인 원고에게 상용직근로자인 E 등과 기본급, 작업장려수당, 급식비, 여비, 위생수당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특수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6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던 점, ② 참가인이 임의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의 이 사건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추진지침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임금과 부대경비를 책정하였던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추진지침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같은 내용의 임금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