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 즉 이 사건 해임 및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의무는 노조법 제26조제2항에 터잡아 행정청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이 사건 지노위 의결 그 자체만으로 바로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노위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위 노동위원회법 규정상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지노위 의결에 관한 재심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30680 시정명령의결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10.14.
* 판결선고 : 2010.10.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2009.12.16. 원고의 부위원장인 홍♤☆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 해임 및 조합원 제▷♤♤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및 제▷♤♤’이라고 한다).
홍♤☆은 2009.12.23. 서울지방노동청에 이 사건 해임 및 제▷♤♤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임 및 제▷♤♤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2.26. 원고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인 홍♤☆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및 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과 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이라고 한다) 2010.3.17. 서울지방노동청에 위 의결서를 송달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은 2010.3.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 및 제▷♤♤을 2010.4.23.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4.12.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재심신청’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6.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은 이 사건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지노위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재심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 즉 이 사건 해임 및 제▷♤♤에 대한 시정의무는 노조법 제26조제2항에 터잡아 행정청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이 사건 지노위 의결 그 자체만으로 바로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노위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위 노동위원회법 규정상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지노위 의결에 관한 재심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