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정당한 데일리 리포트 작성·제출, 중국어 번역 등 업무 지시 및 연장근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고 무단외출을 하기도 함으로써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한 사실과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사 건 : 서울행법 2010구합327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일○○○○○○○○○
* 변론종결 : 2010.12.16.
* 판결선고 : 2011.01.0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참가인은 2009.12.3. 원고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09.12.4.까지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원면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징계해고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취업규칙 제45조 및 취업규칙 ○○(이하 ‘○○’이라고 한다) 제4장 제2조 제1항은 참가인 회사의 사장이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 제4장 제2조제2항은 사장이 유고시 OOOO가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의도적으로 회사의 사장이 일본으로 출장가게 되는 2009.12.3.을 상벌위원회 개최일로 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 왔던 김○○ ○○로 하여금 ○○ 제4장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위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였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이 영업직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그 교육목적과는 무관하게 전자신문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한 것 등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업무분량을 모두 수행하였다. ② 원고는 2009.10.12. 및 같은 달 22. 공공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부당강등 및 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을 뿐이고 기존의 관행에 따라 칠판에 행선지를 기재하고 외출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반일 연차휴가도 사용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취업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업무와는 무관한 번역업무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합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연장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였다. ④ 원고는 동료 직원들에게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나 상사를 비방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전의 실적이 우수하였던 점, 과거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사실
조치사항 :
상기 사원에 대하여 3개월간 업무능력 및 회사적응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동 교육기간 중/후에 본인의 노력 및 태도에 따라 소속 부서 변경 예정
동 조치사항은 ○○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주관자는 사장에게 교육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한다.
원고는 2007.10.1. 참가인 회사에 영업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광원사업부의 과장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모기업인 ○○○○○○○○에서 생산하는 전자부품 중 냉음극 형광램프를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모니터, TV 등의 주요 광원이 LED로 교체되는 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냉음극 형광램프의 소요량이 급속히 감소되자, 참가인은 위 광원사업부를 해체(또는 축소)하고 신규사업부를 신설하면서 2009.6.17. 원고를 신규사업부로 전보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신규사업부의 성과가 부진하자 위 부서를 해체하고, 2009.8.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성과 부진 및 소속 팀장과의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2009.9.1.자로 원고를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하고 그 소속부서를 관리팀으로 변경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부가하였다.
원고는 2009.9.경 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위 강등 및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2009.10.22. 위 강등조치만을 취소하는 것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전보조치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관리팀에 배치되어 2009.9.1.부터 2009.11.30.까지 김○○ ○○의 주도 아래 업무능력 및 회사적응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교육기간 중이던 2009.9.10. 김○○ ○○로부터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 및 원고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 관련 업무를 오전, 오후, 시간외 근무 등으로 구분하여 데일리 리포트(Daily Report, 을 17호증의 2 참조)로 작성·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종전의 양식에 따른 데일리 리포트(을 17호증의 1 참조)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으로 김○○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2009.9.10. 김○○에게 “데일리 리포트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계속하여 불만을 토한다면 할 수 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업무행위를 추가로 신청하겠다. 불만사항이 있으면 모든 걸 노동위원회에 의뢰하여 정당성을 추가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김○○은 2009.9.16. 원고에게 “데일리 리포트의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내어 별도로 설명하겠다. 그렇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진행한다면 지시업무를 숙지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다시 기존의 데일리 리포트를 첨부하면서 협박성 메일의 전송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다시 김○○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2009.9.10. 및 같은 달 11.경 김○○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IT Korea 5대 미래전략’을 요약하여 영문 및 국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2009.9.11.자 전자신문 기사인 ‘내년은 LED TV의 해’ 등을 중국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2009.9.16. 위 각 지시에 대하여 ‘업무검토 중’ 또는 ‘번역 중’이라고 답하였고, 특히 위 미래전략과 관련한 업무는 원고 본인이 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내용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을 3호증의 1 참조). 원고는 2009.9.18. 다시 김○○에게 위 미래전략 관련 업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에 원고가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을 4호증의 1 참조). 그 이후에도 원고는 교육기간 중 수차례 참가인의 번역업무 지시에 대하여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분량이 많다는 등을 이유로 번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제출하였다(을 13호증 등 참조).
원고는 2009.10.12.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및 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칠판에 행선지를 기재하고 외출하였고 사전에 참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09.10.13. 원고에 대하여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것은 무단외출에 해당하므로 사실경위서를 같은 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을 7호증의 1 참조),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10.14. 참가인에게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외출일 뿐이고 개인적인 용무에 의한 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을 7호증의 2 참조). 원고는 다시 2009.10.22. 참가인에게 노동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고 이를 무단외출로 간주하더라도 심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을 8호증의 1 참조) 연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였다. 그 후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09.10.26. 사후에 오후 반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을 8호증의 4 참조).
원고는 2009.10.말경 김○○로부터 연장근무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김○○과 언쟁을 하였고, 2009.11.2. 및 같은 달 13. 참가인으로부터 연장근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업무지시서(갑 13호증의 1, 2)를 전달받았으나 이에 서명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업무지시서를 전달자 앞에서 찢어 버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동료 직원들에게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라.”, “김○○ ○○는 사장의 앞잡이다.”, “교육기간이라지만 더 편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김○○ ○○는 원고에 대한 교육기간이 끝날 무렵인 2009.11.23.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11.26.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의 회사에 대한 비방발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참가인은 2009.11.30. 원고에 대하여 2009.12.3.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최근의 언행과 향후 거취방안 등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9.12.3. 오전 무렵 상벌위원회를 개최하 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하여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수시로 자행하여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취업규칙 제43조 제3항, 제1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12.4.자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 당시 참가인 회사의 사장이었던 장○(張○)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하급자인 김○○ ○○가 위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원고는 2009.12.3. 오후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위 상벌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전달받은 후 곧바로 참가인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09.12.4.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 내지 19호증, 을 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사직원 제○○○을 촉박하게 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촉박하게 사직원 제○○○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 사직원을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사직원 제♤☆☆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일인 2009.12.3. 당시 해외 출장중인 참가인 회사의 사장을 대신하여 차하급자인 ○○ 김○○이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 제4장 제2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5조, ○○ 제4장제2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김○○ ○○를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배제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장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던 2009.11.25.부터 같은 달 27.까지만 한국에 체제하고 있었고 그 후 2009년 말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교육기간이 2009.11.30. 종료된 것을 보면,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김○○ ○○가 위원장을 맡도록 상벌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상사의 정당한 데일리 리포트 작성·제출, 중국어 번역 등 업무 지시 및 연장근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고 무단외출을 하기도 함으로써(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외출에 대한 사실경위서 제출 지시의 거부는 제외)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한 사실과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43조 제3호, 제12호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비록 영업직 경력사원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09.9.1.부터 관리팀에 전보되어 업무능력 및 회사적응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로서는 교육기간 중에는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의 데일리 리포트 작성·제출 지시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컴퓨터의 문제 등을 들면서 참가인이 요구하는 양식의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번역업무 지시 등에 대하여는 난이도가 높다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일부 지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작성하여 ○○○○ 인터넷 사이트(○○○○○○○○.○○.kr)에 올린 이력서에는 원고가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대만의 ○○대학교 어문학 역사과에서 수학하고 대학 졸업 후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건설부문에 입사하여 대만 포모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통·번역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대만생활 6년을 포함하여 군복무 시절 통역병을 거쳐 중국 비즈니스 활동 7년을 통하여 중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점(을 10호증에 첨부된 이력서 참조), 참가인이 번역을 지시한 전자신문 기사의 내용(일부는 그 제목으로 내용을 추정함)이 참가인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번역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09.9.11.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번역업무 중 ‘내년은 LED TV의 해’라는 기사를 2009.9.17.이 지나서야 비로소 번역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량이 7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3호증의 1, 2 참조), 원고가 교육기간 중 한번도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었던 점, 기타 원고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종합하면, 그 번역분량이 원고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완수하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정부가 발표한 미래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국문 자료 작성 역시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관리팀에 전보되어 교육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으므로 번역업무 등은 원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갑 14, 15호증 참조) 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것으로 ○○다.
원고가 2009.10.12. 및 같은 달 22. 참가인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외출한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외출로서 무단외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원고의 주장대로 사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미 행한 무단외출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실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실경위서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무단외출일 또는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외출일 뿐이고 개인적인 용무에 의한 외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이상(을 7호증의 2, 을 8호증의 1 참조), 원고가 참가인의 사실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09.10.말경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김○○ ○○와 사이에 언쟁을 벌이면서 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09.11.2. 및 같은 달 13. 연장근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업무지시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번역업무 등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일정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포괄임금제(내지 포괄역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전 협의 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점(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연장근무 지시가 취업규칙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지시서를 전달자 앞에서 찢어버리고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동료 직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이 아니다.” 등의 말을 하여 회사의 기강 및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상조사 당시 참가인 측이 직원들을 강압하여 직원들로부터 허위의 진술서를 받아 내어 이를 증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8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발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스스로도 노동위원회의 조사 당시 이러한 비방내용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왕홍덕 대리 등과 같이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술자리 등 사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나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취지로 답변하였다(을 11호증 참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건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그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판사 민달기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