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지급하는 중식비 등은 회사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차별이 시정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중식비 등의 지급에 있어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3282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생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9.08.
* 판결선고 : 2011.11.1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차별○○,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정○○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위 당사자들 사이의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7,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은행, 공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별시정대상기간 동안 경제지원직, 금융텔러직, 영업지원직, 종합직, 특수직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차별시정신청
차별시정대상기간 : 2007.7.1.(기간제법 시행일)부터 2009.6.30.까지
차별시정대상항목 : 월정급여액(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2008.1.1.부터 2009.6.30.까지 원고 김○○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피복비 차액
2008.1.1.부터 2009.6.30.까지 원고 노○○, 박○○, 성○○, 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차액
2009.3.6.부터 2009.6.30.까지의 원고 우○○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차액
⑴ 초심판정
㈎ 원고들은 2009.9.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 기재 내용의 차별시정신청(서울○○차별○○)을 하였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2.18. 원고들의 차별시정신청 중에서 아래 기재 부분만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위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원고들의 차별시정신청 일부 인용).
⑵ 재심판정
㈎ 원고들과 참가인은 모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차별○○, ○○ 병합)을 하였다.
㈏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상이(相異)에 따라 원고들을 나누면 별지2 기재와 같이 1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9.2.9.부터 2009.6.30.까지 원고 강○○, 곽○○, 김○○, 김○○, 박○○, 배○○, 이○○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차액
2009.4.21.부터 2009.6.30.까지 원고 정○○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차액
2007.7.1.부터 2009.6.30.까지 원고 장○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 차액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7.18. 원고들의 차별시정신청 중 아래 부분만을 추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위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들의 재심신청은 일부인용,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7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주장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별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원고 김○○는 차별시정대상항목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정된 ‘가정의 달 행사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은 차별적 처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신청을 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⑴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집중도와 수행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사이에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근거로 삼은 판단자료 즉, 참가인이 작성한 담당업무기술서(을 2호증의 1~104)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시정요구기간 동안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참가인 소속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업무의 양·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것인 점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자료로써 부적절하다. 더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 이외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차별적 처우의 존부, 합리적 이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 그룹1, 4, 6, 8, 9, 12와 관련하여 차별시정대상항목 중 월정급여액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업무의 범위 및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조직체계 내에서 말단 직급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원고들과 다르지 않은 점[예를 들어, 그룹1의 비교대상근로자인 이○○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이 조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트의 조장은 모든 계산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은 모두 그 실질이 연공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월정급여액의 차이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 원고 김○○에 대한 차별적 처우 중 상여금 부분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변동성과급이 종합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산정방식에 따른 것이어서 개개인별로 얼마의 성과급을 받을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한 점을 합리적 이유 있음의 판단 요소로 삼았으나, 변동성과급은 개인별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서 또는 사무소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속해 있는 부서 또는 사무소의 정규직에게 적용된 변동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룹1 원고들이 차별시정신청을 구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부분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중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고, 비교대상근로자 이○○ 역시 마찬가지여서 위 원고들과 이○○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시간급 내지 직무급으로 환산하여 명시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막연히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다.
⑶ 차별시정대상기간과 관련하여
㈎ 그룹1(원고 김○○, 노○○, 박○○, 성○○, 이○○)
그룹1의 비교대상근로자 이○○은 2007.7.1.자로 정규직인 별정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룹1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도 2007.7.1.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2008.1.1.을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 그룹4(원고 정○○)
중앙노동위원회 그룹4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이○○를 인정하고, 이○○가 그룹4의 원고와 동종·유사한 미수금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한 2009.4.21.을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으나, 이○○의 전임자였던 최○○이 2007.2.6.부터 2009.4.20.까지 위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최○○ 역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인정되므로, 위 원고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도 최○○이 미수금관리 등의 업무를 한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한 2007.7.1.이 되어야 한다.
㈐ 그룹6(원고 강○○, 곽○○, 김○○, 김○○, 박○○, 배○○,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룹6 원고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전○○을 인정하고, 위 전○○이 그룹6의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시작한 2009.2.9.을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으나, 전○○의 전임자였던 이○○가 2007.2.경부터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역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인정되므로, 그룹6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도 이○○가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한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한 2007.7.1.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지점의 경우에도 2007.2.경부터 2009.12.에 이르기까지 정규직 원○○, 이○○, 이○○ 등이 순차로 그룹6의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원고들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은 2007.7.1.이 되어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위 이○○, 원○○, 이○○, 이○○를 추가한다.
㈑ 그룹8(원고 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룹8 원고의 비교대상근로자로 김○○를 인정하고, 위 김○○가 위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시작한 2009.3.6.을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으나, 김○○의 전임자들이었던 신○○, 고○○, 박○○이 2007.7.1.경부터 위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였는바, 위 원고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은 2007.7.1.이 되어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위 신○○, 고○○, 박○○을 추가한다.
㈒ 그룹9(원고 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룹9 원고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이○○를 인정하고, 위 이○○가 위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시작한 2009.2.9.을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으나, 이○○의 전임자였던 강○○이 2007.7.1. 이전부터 위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였는바, 위 원고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은 2007.7.1.이 되어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위 강○○을 추가한다.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농업경제부문, 축산경제부문, 신용부문, 교육지원부문으로 사업부문을 구별하여 본부부서 및 지역본부 16개, 전국에 걸쳐 1,100여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업무직, 별정직, 계약직 및 파트타이머로 구분하고 있고, 계약직 직원들은 다시 직종에 따라 금융텔러직, 금융상담직, 경제지원직, 전문직, 특수직, 종합직, 영업지원직, 산전후대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⑵ 참가인은 1999년 구제금융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한 이후,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7.1. 제정한 「계약직직원및파트타이머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었으나,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7.1.자로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였다.
⑶ 원고들은 경제지원직, 금융텔러직, 종합직, 특수직, 영업지원직 등으로 입사한 이후, 영업지원직은 6개월 단위로, 다른 직들은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체결하여 왔다.
⑷ 참가인은 2007. 7월 비정규직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운용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생략>와 같이 공지하였다.
⑸ 참가인은 원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직, 업무직)에 대하여는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에 따른 일반급여 기준과 「복지규정」 및 「복지준칙」에 따른 복지급여제도를, 별도로 전환된 무기계약 직종인 별정직에게는 「별정직직원 운용준칙」을 각 적용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에 따른 일반급여지급기준과 복지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⑹ 이 사건과 관련한 참가인의 직제규정 등은 별지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57, 58, 59, 65호증, 을 6, 7, 8, 10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 16, 23, 24호증, 을 25호증의 1, 2, 을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에 관한 부분(비교대상근로자가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주장 부분)
㈎ 비교대상근로자성의 판단기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 그 핵심요소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담당업무기술서(을 2호증의 1~104)의 신빙성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자료로서 참가인이 제출한 담당업무기술서를 활용하였는데, 위 업무담당기술서가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임의로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담당업무기술서에는 원고들이 삼은 차별시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도 기술하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담당업무기술서를 판단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차별시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자신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 보다 유리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비교대상근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기간제법 제9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참조),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신청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 이외에 다른 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룹2(원고 박○○)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의 주된 업무는 거래명세서 송부이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 원수희의 주된 업무는 대외거래처 상품공급, 물류운영업무이고, 양한탁의 주된 업무는 사업계획, 각종 특판행사계획의 수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13호증의 8, 을 3호증의 8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룹3(원고 이○○)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는 제주지역배송수·발주, 세금계산서취합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위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염○○이나 선○○도 전남 또는(과) 제주지역배송수·발주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이외에도 용역비정산, 지역연합행사추진, 마트점장협의회운영, 재고조사, 손해배상금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염○○ 등이 담당하였던 전남 내지 제주지역배송수·발주업무는 이들이 담당한 전체 업무 중에서 30% 미만의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14호증(을 1호증의 42와 같음), 갑 15호증(을 1호증의 43과 같음), 갑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룹5(원고 황○○)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85~9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는 부산화훼공판장의 시설물(전기, 수도, 가스 시설물 등)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반면에 위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곽○○는 담보물관리(평가 및 취득 등), 채권관리, 장려금지급 등의 업무를, 권○○은 예산관리집행, 보안복무, 교육홍보업무를, 오○○은 고정자산관리(취득 및 처분 등), 시설물관리, 시설현대화사업업무를, 정○○은 중도매인연체관리, 미수금관리업무, 최○○는 인사(계약직 채용 등), 서무(예산관리 및 집행 등)업무를, 윤○○은 부산화훼공판장 전체의 서무·기획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17~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룹7(원고 서○○)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69, 91, 9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는 객장 내 신토불이창구에서의 농산물 등 상품진열 및 판매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위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장○○은 학교(17개)거래업무를, 장○○은 사무실보완 및 객장관리업무를, 김○○, 김○○은 일일감사, 총무, 기획업무 등을, 이○○와 박○○은 경비집행, 결산, 사업계획수립,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39, 4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룹10(원고 김○○, 김○○, 김○○, 김○○, 김○○, 박○○, 박○○, 오○○, 윤○○, 윤○○, 이○○, 장○○, 정○○, 정○○, 정○○, 한○○, 한○○)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42~6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들은 지방 보험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사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에 반하여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위 원고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보험금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이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3, 42,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룹11(원고 곽○○)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44~56호증, 을 2호증의 77~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는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접수 단계에서의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의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위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들로 주장한 최○○, 노○○, 정○○, 이○○, 송○○은 위 원고가 구하는 차별시정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수입신용장개설전 사전검토, 여신 및 외국환규정 합치여부 검토, 수입보증서 발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가 속한 수입팀의 업무분장내역에는 위 원고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입L/C개설업무’ 또는(와) ‘L/G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위 원고가 최○○ 또는 노○○의 대직자로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수입L/C개설업무’, ‘L/G발급업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위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직급이 더 높은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도 ‘수입L/C개설업무’, ‘L/G발급업무’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위 업무 이외에도 외환전문역 3인 합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추가로 하는 업무 또한 주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차별적 처우의 존부,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부분(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만 본다)
㈎ 위 가. ⑵ ㈎항 주장에 대하여[월정급여액(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중앙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근로자성을 인정한 그룹에 속하는 원고들과 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월정급여액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 그룹1 비교대상근로자 이○○에게는 직무급(직종급, 직책급)으로 월 844,000원을 지급한 반면, 그룹1 원고들 중 김○○에게는 직무급으로 월 822,333원을, 노○○, 박○○, 성○○, 이○○에게는 시급 4,700원(월 평균 시간임금으로 환산하면 768,166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룹4의 비교대상근로자 이○○에게는 월정급여액(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월 2,109,100원을 지급한 반면, 그룹4 원고들에게는 직무급으로 월 941,240원을 지급하였다. ③ 그룹6의 비교대상근로자 전○○에게는 월정급여액으로 월 1,398,600원을 지급한 반면, 그룹6의 원고들 중 강○○, 김○○, 박○○, 배○○, 곽○○, 이○○에게는 시급 4,700원(월 평균 시간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975,200원 내지 월 1,144,8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그룹8의 비교대상근로자 김○○에게는 월정급여액으로 월 2,206,300원을 지급한 반면, 그룹8의 원고 우○○에게는 시급 4,700원(월 평균 시간임금으로 환산하면 908,400원)을 지급하였다. ⑤ 그룹9의 비교대상근로자 이○○에게는 월정급여액으로 월 1,591,000원을 지급한 반면, 그룹9의 원고 김○○에게는 직무급으로 월 820,740원을 지급하였다. ⑥ 그룹12의 비교대상근로자 김○○에게는 월정급여액으로 월 1,566,700원을 지급한 반면, 그룹12의 원고 장○에게는 직무급으로 월 1,024,08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만 자격급과 직책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간 동안만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장기간 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과 각자에게 부여된 직책 등에 따른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양자 사이에 최종 급여의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이러한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위 비교대상근로자 중 이○○, 김○○와 비교대상 원고들과 사이에는 그 급여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는 이○○와 김○○가 1987년과 1991년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그 근무기간이 상당이 오래되어 호봉이 높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참가인이 위 그룹의 해당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월정급여액의 지급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가. ⑵ ㈏항 주장에 대하여(원고 김○○의 상여금)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룹1 원고들 중 김○○에게도 1년에 9차례에 걸쳐 고정 상여금이 지급된 점, 위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 이○○에게 지급된 고정 상여금과 변동성과급을 합한 금액 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이유로 김○○와 이○○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이 부분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원고의 주장대로 위 원고에게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이는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위 가. ⑵ ㈐항 주장에 대하여(그룹 1에 대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사이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룹1 원고들과 그 비교대상근로자로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 사이에 중식비, 교통보조비 영역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이유로 이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이○○ 이외에 다른 비교대상근로자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그룹 중 그룹1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속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당 비교대상근로자들과의 중식비, 교통보조비의 차별을 모두 인정하였다).
⑶ 차별시정대상기간에 관한 부분
㈎ 그룹1
을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08.8.1. 신규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룹1 원고들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을 이○○의 채용일인 2008.8.1.로 삼은데 위법이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룹4
갑 1호증의 1, 2, 갑 67호증의 1~7, 을 1호증의 26~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그룹4 원고 정○○은 이○○와 최○○을 자신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위 원고 정○○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고, 참가인이 원고 정○○에 대하여 이○○와 달리 중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가정의 달 행사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 그런데 최○○은 이○○의 전임자로서 2007.7.1. 이전부터 이○○와 같은 업무를 하여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원고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을 2009.4.21.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룹6, 8, 9
차별시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자신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 보다 유리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비교대상근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기간제법 제9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참조). 한편, 차별시정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라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지 아니한 자를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되지 않은 비교대상근로자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시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 참가인은, 원고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차별시정신청을 구한 영역은 계속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한 2009.9.21.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의 부분은 차별시정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지급하는 위 중식비 등은 회사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위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차별이 시정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중식비 등의 지급에 있어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