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8. 선고 2010구합39816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38,000여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는 D생으로 1972. 6. 15. 참가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5. 1. 1.부터 전북마케팅단 남원지사 고객서비스팀에서, 원고 B는 1987. 12. 7. 참가인 회사에 6급 행정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3. 2. 26.부터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전주시 소재) 고객서비스팀(2010. 1.경 전북마케팅단 북전주지사 팔복지점으로 그 편제가개편되었다)에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C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E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나.

인사발령

참가인 회사는 2010. 2. 1. 원고 A를 전북마케팅단 부안지사 고객컨설팅팀으로, 원고 B를 전북마케팅단 남원지사 CER(Customer Expansion Retention)팀 홈고객서비스 담당(영업직)으로 각 전보시켰다(원고들에 대한 위 인사발령을 순서대로 '제1, 2인사발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구제신청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전직 및 전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0. 3.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취소 및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전의 근무장소와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구하는 구제신청(전북2010부해118/부노54 병합)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부해472, 482/부노117(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3.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