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38,000여 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D생으로 1972. 6. 15. 참가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5. 1. 1.부터 전북마케팅단 남원지사 고객서비스팀에서, 원고 B는 1987. 12. 7. 참가인 회사에 6급 행정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3. 2. 26.부터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전주시 소재) 고객서비스팀(2010. 1.경 전북마케팅단 북전주지사 팔복지점으로 그 편제가개편되었다)에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C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E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인사발령
참가인 회사는 2010. 2. 1. 원고 A를 전북마케팅단 부안지사 고객컨설팅팀으로, 원고 B를 전북마케팅단 남원지사 CER(Customer Expansion Retention)팀 홈고객서비스 담당(영업직)으로 각 전보시켰다(원고들에 대한 위 인사발령을 순서대로 '제1, 2인사발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구제신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전직 및 전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0. 3.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취소 및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전의 근무장소와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구하는 구제신청(전북2010부해118/부노54 병합)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부해472, 482/부노117(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3.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8.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472, 482/부노117(병합)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소의 적법여부
참가인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 A는 제1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적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A는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을 1호증의 1,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을 5호증) 제23조 제1항에서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를 들고 있고,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는 D생으로 2011. 5. 10.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여 위 인사규정에 따라 2011. 6. 30.자로 당연퇴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 A가 구제신청을 한대로 제1인사발령 전 근무장소 및 직무에서 근무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B의 주장 및 판단
원고 B의 주장
제2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제3항에서는 '원고'라고만 칭한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무직에서만 근무하여 왔는데, 제2인사발령을 통하여 평소 수행한 적이 없던 영업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와 C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갑 4호증)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전직 또는 환직시킬 수 없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갑 3호증)에 의하면, 전직 또는 환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참가인 회사는 종전에 직무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직무전환 희망직원 조사(갑 5호증 참조)'를 통해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제2인사발령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제2인사발령 전인 2009. 2.경 원고를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그 담당직무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직무변경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법원 2009구합35139) 및 서울고등법원(위 법원 2010누16501)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인사평가시 'F'등급을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부당한 직무변경에 기초한 것으로 부당하다.
원고는 제2인사발령으로 근무하게 될 남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발병한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2인사발령으로 입게 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신장애인이고 동거할 경우에는 인사발령 유예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0년 정기인사 인력배치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적응장애를 갖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제2인사발령을 단행하였는바, 이는 위 정기인사 인력배치안에도 반한다.
제2인사발령은 원고가 E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C노동조합과 합의한 바에 따라 2009. 12.경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당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5,990여 명이 2009. 12. 31.자로 명예퇴직하였다.
① 참가인 회사는 2009. 12. 31.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지사에 2009년도 인사평가지침(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내려보냈는데, 위 인사평가지침에 따라 실시된 2009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는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인사평가에서도 모두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0. 1. 18. 전북마케팅단 소속 13개 지사를 10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등 전국 홈 고객 부분 326개 지사를 236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010. 1. 22.부터는 영업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영업부분을 통합한 고객컨설팅팀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서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① 원고의 상사인 전북마케팅단 북전주지사 팔복컨설팅팀 F은 2010. 1. 22. 원고를 비롯한 소속 팀원들에게 TM(Talent Market)공모를 하도록 설명하고, 2010. 1. 25에는 원고에게 TM인사시스템에 자신의 희망 근무지 및 담당직무 등을 입력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TM인사시스템에 희망 근무지 및 담당직무를 입력하지 않았다. ② 참가인 회사는 2010. 1. 27. 2010년 정기인사 인력배치안을 사내 종합문서시스템에 게시하였는데, 위 인력배치안에서는 부서별 초과인력, 연고지 및 재배치 근무 희망자, 당해 기관 생활권역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저성과자를 인사이동 대상자로 정하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신장애인이고 동거할 경우에는 인사발령의 유예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10. 2. 1.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전북마케팅단 소속 직원 713명 중 기술직렬 101명과 사무직렬 174명을 영업업무에 배치하였고, 전주권역 내 거주자 414명 중 전주권역 내 사무실 수용인원 278명을 초과하는 인원 등 297명을 거주지 이외의 지사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제2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제2인사발령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는 당초 직무를 8개 직군에 22개의 직렬로 구분(영업직렬은 존재하지도 않았다)하였으나(을 3호증 참조), 2006경부터는 사무직렬과 기술직렬로만 구분하였고, 영업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직렬 구분 없이 직원을 배치하여 왔다. 실제로 2010. 2. 1.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전북마케팅단 소속 직원 713명 중 기술직렬 101명과 사무직렬 174명이 영업업무에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제2인사발령이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는 2009. 12.경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고, 2010. 1.경 전국의 326개 지사를 236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전북마케팅단 소속 13개 지사도 10개 지사로 축소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각 지사 내에서 근무하게 될 사무직 인원이 감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참가인 회사는 영업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영업부서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1.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전북마케팅단 소속 직원 중 기술직렬 101명과 사무직렬 174명이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영업업무를 맡긴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갑 8, 13, 16~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2009년도 인사평가시 원고에 대하여 'F'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 직무변경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E회 활동을 탄압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0년 정기인사 결과 전주권역 내 거주자 414명 중 전주권역 내 사무실 수용인 원 278명을 초과하는 인원 등 297명이 거주지 이외의 지사로 배치된 점,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팔복지사와 남원지사와의 거리,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남원에 연고가 없고, 남원지사로 출퇴근함에 있어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제2인사발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인사평가지침은 본인이 심신장애인일 경우에는 인사발령 유예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심신장애인을 인사발령 유예대상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인사발령 유예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으로 맡게 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09. 2.경 실시된 인사이동 직후 불안, 우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참가인 회사는 2010. 1. 27. 2010년 정기인사 인력배치안을 사내 종합문서시스템에 게시하였는데, 붙임문서 '2010년 정기인사 인력배치(안)'을 누락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원고의 상사인 전북마케팅단 북전주지사 팔복컨설팅팀 F은 2010. 1. 22. 원고를 비롯한 소속 팀원들에게 TM공모를 하도록 설명하고, 2010. 1. 25.에는 원고에게 TM인사시스템에 자신의 희망 근무지 및 담당직무 등을 입력하라고 하였는데, F이 설명한 내용과 위 인력배치안의 내용이 동일한 점, 원고 스스로 TM인사시스템에 희망근무지 및 담당직무를 입력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제2인사발령 전에 원고와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2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전직 내지 전보조치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전직 내지 전보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인사발령에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원고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제2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39816
판결선고
2011. 9. 8.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