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553 판결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