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6823 판결

○○○○○○○○○○○○○○지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2조제1항에서 교통사고 유발자 등에 대한 긴급승무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은 2009.8.24., 2009.9.1. 소명자료를 보내거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보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파악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계속하여 승무정지 명령만을 유지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는 교통사고 원인규명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의 신분상,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취업규칙 제82조제1항이 규정한 30일 초과하여 승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6823 ○○○○○○○○○○○○○○지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7.23.

* 판결선고 : 2010.10.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각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이○♣, 박▷♤는 운전기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8.6.이후 원고로부터 각 배차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배차거부’)을 받았고, 참가인 조♤☆은 2008.3.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8.11. 원고로부터 승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을 받았다.

나.

이에 참가인 이○♣, 박▷♤는 이 사건 배차거부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9.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707/부노9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조♤☆은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9.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724/부노91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0.14. 참가인 이○♣, 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11.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98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4. 이 사건 배차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재심판정’).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1.5. 참가인 조♤☆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11.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02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9. 이 사건 승무정지가 2009.8.24. 이후에도 계속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다음 기재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 이○♣, 박▷♤는 이 사건 배차거부 이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자들로서, 이후 원고는 참가인 이○♣, 박▷♤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2)

위 참가인들은 채용 전 임시승무를 하던 중, 2009.8.1.부터 같은 달 5.까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원고가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배차를 거부한 것은 채용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

3)

위 참가인들이 승무정지일을 명확히 하지 않고, 해고가 아닌 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구제신청에 반하여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차거부를 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나.

관련 규정(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체협약]

제17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종사원은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

4.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인 자

12.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승무를 거부한 자

제26조(연차휴가) 연차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객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까지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결근의 통보) 1. 조합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 24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작스런 발병은 즉시 응급 치료 후 결근사유를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결근사유의 증빙) 업무의 사고 질병으로 결근 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신체구금의 경우는 구급처의 확인서 기타 등으로 결근 사유를 증빙한다. 단, 결근자는 이를 편법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무단결근의 정의) 제29조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근을 말한다.

[취업규칙]

제9조(채용취소의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사후 발견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 ① 신규채용된 종업원은 채용된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성적에 따라 정식 종업원에 채용한

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신규채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식 종업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3.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밝혀졌을 때

4.

업무기능, 근무태도, 승객접대, 건강상태 등에 종업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1조(결근) 1.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3.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하며, 위 2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허위 증빙시 무단결근처리한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이○♣는 2007.10.2., 참가인 박▷♤는 2008.3.28.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2.26. 참가인 박▷♤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2009.2.28. 참가인 이○♣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참가인들은 200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9.4.28. 각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9.5.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2)

위 참가인들은 2009.6.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재심 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 박▷♤는 2009.6.11.경, 참가인 이○♣는 같은 달 12.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신규) 및 시용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2009.6.12.부터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신규)

2009년 6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시 상호 합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재계약 신청기간과 재계약 서류는 사칙에 준한다)

2.

근로일수

휴일을 제외한 월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을 만근으로,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10.

부칙

이 외의 사항은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한다.

◇ 시용신청서

본인은 귀사(□△△△△)에 취업함에 있어서 사규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은 물론 본인이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해임 조치를 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겠으며 시용기간(6개월) 경과 시의 채용여부는 회사 방침에 의한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시용승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참가인 이○♣, 박▷♤는 각 2009.7.31. 22:00경, 2009.8.1. 04:00경 운행차량을 미리 타기 위하여 출근하였으나 배차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의 배차부장 성♥▦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휴대전화에 ‘2009.8.2.부터 8.4.까지 휴가를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2009.8.2.부터 같은 달 4.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4)

위 참가인들은 2009.8.5. 성♥▦과 면담하였고, 이후 원고는 같은 달 6.부터 위 참가인들에게 차량 배차를 하지 않았다.

5)

성♥▦은 2009.8.13. 위 참가인들에게 ‘참가인 이○♣, 박▷♤가 2009.8.1.부터 2009.8.5.까지 5일 동안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여 당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직의사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 박▷♤는 2009.8.14. 원고에게 어떠한 절차 및 서면 통보 없이 승무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1,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참가인들은 2009.6.9. 종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각 취하하고, 2009.6.11. 및 같은 달 12.에 ‘2009.6.12.부터 2010.6.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점, ② 위 참가인들은 시용기간을 6개월로 명시한 시용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③ 위 참가인들은 2009.6.12.부터 2009.7.31.까지 원고에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④ 원고 취업규칙 제10조에는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은 원고의 수습 내지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었다는 사정은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참가인들은 종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각 취하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점, 원고 회사는 6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로 징계 해고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원고 박▷♤가 징계해고된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9.6.12.부터 2010.6.30.까지이고, 시용신청서상 시용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2009.8.6.부터 위 참가인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한 점, ④ 원고 소속 배차부장 성♥▦은 2009.8.13. 위 참가인들에게 무단결근으로 퇴직처리 되었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거부는 위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참가인들이 2009.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처분의 종류에 ‘승무정지’라고 기재한 점, 위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한 구제신청서 또는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배차거부된 시기에 관하여 2009.8.1. 또는 2009.8.5. 등 달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라고 명확하게 기재한 점, 승무정지의 지속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배차거부된 시기의 혼동은 아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비롯된 것인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배차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배차거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1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조♤☆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려 하여 이를 조사하고자 승무정지를 명하였고, 승무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수차례 ♠○을 요청하였으나 2009.9.1.에야 불확실한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승무정지는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제2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단체협약]

제17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종사원은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

13.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발생자

15.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자, 또는 사고 야기 후 본인 임의로 은폐처리한 자.

[취업규칙]

제79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의 징계사유(대상)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의 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

제80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1.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3)

승무정지 : 3개월 이내로 승무정지 시키며 무급으로 한다.

(4)

정직 : 3개월 이내 출근정지 시키며 무급으로 한다.

제82조(긴급처리) 1. 종업원과 승객이 제한된 공간에 있고 운송수익금을 전적으로 종업원이 책임지고 있으며, 종업원이 차고지 외부로 나가는 순간부터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업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회사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제3장 복무규정 위반자, 교통사고 유발자, 난폭 운전자, 회사의 정당한 지시위반자, 제79조 및 제81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혹 소명될 때까지 회사는 제38조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서 회사는 해당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서 승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나항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조♤☆은 2009.8.11. 택시 운행 도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방 차량의 후미와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택시의 범퍼 및 우측 헤드라이트 등을 파손하였다.

참가인 조♤☆은 당일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입고하면서 정비사 강○○에게 경미한 사고이니 회사에 알리지 말고 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강○○가 참가인 조♤☆에게 회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조♤☆은 배차부장 성♥▦에게 보고하였다.

2)

성♥▦은 참가인 조♤☆이 보고한 사고 일시 및 장소가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장치의 내용과 다르고, 참가인 조♤☆이 원인 불명의 사고를 은폐하고자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2009.8.11. 참가인 조♤☆에게 승무정지를 명령하였다.

3)

성♥▦은 2009.8.21. 참가인 조♤☆에게 사고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의 번호 등에 대한 보고가 없어 교통사고처리가 어렵고, 정비사에게 회사에 알리지 말고 고쳐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참가인 조♤☆은 2009.8.24.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통보하였다.

“사고 당일(2009년 8월 11일 오전 9시 35분경) 장마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차와 접촉사고가 난 차는 …… (중략) …… 배차실에 가서 오전 입금액을 마치고 사고 경위서를 성부장(배차부장 성♥▦)님께 달라고 했고 사고 경위서를 써 내려가던 중 성부장님께 서로 쌍방사고라고 했더니 성부장님이 버럭 성질을 내면서 쌍방사고가 어디 있냐고 했고 ‘됬어, 니 맘대로야’ 하면서 사고 경위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5)

참가인 조♤☆은 2009.9.1. 교통사고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에는 위 날짜에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하는 진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09.10.16. 참가인 조♤☆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교통사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사고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같은 달 23.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은 불성실 행위 및 회사 지시위반 등의 행위로 긴급히 승무정지가 걸린 상황임을 인지하라’라고 기재하였다.

7)

참가인 조♤☆은 2009.10.22. 원고에게 2009.9.1. 이미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사고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정확한 사고내용을 보고하라는 처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09.10.29. 참가인 조♤☆에게 승무정지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 14, 29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징계가 아닌 취업규칙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무정지라고 할 것인바, 위 승무정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의 성격을 지니는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무정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2조제1항에서 교통사고 유발자 등에 대한 긴급승무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조♤☆은 2009.8.24., 2009.9.1. 소명자료를 보내거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 위 보고서 제출 경위를 ♠○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참가인 조♤☆의 교통사고 보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파악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 조♤☆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계속하여 승무정지 명령만을 유지하는 것은 참가인 조♤☆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는 교통사고 원인규명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참가인 조♤☆의 신분상,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취업규칙 제82조제1항이 규정한 30일 초과하여 승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