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8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산하에 E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823명을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F에 G병원, 구리시 H에 I병원 등 병원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1998. 2. 27.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J지부를 포함한 전국 130여개 지부,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J지부 소속 조합원은 1,926명이다.

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1)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2조의3에 따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하여 2008. 5. 30.부터 2008. 7. 21.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을 하였으나 그 체결이 결렬되자, 2009.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11. 별지 기재와 같이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였다.

2)

이에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 D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26.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공급실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수술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초심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아래 각 표와 같이 중앙공급실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추가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