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 12. 30.>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