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 12. 30.>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