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3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대법원 2009다29366 · 손해배상(기)대법원 2004도746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대법원 2005도751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4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