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