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05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제4-5, 제5-6, 제6-7경추간),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회사')에 2006. 1. 16. 입사해, 회사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인 메탈돔(스위치 기구물로 핸드폰, 의료기기 등에 사용됨)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무에 종사했는데, 2011. 5. 4.부터 우측 팔이 아파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1. 5. 11. 07:15경 리프트를 통해 올라온 제품박스(약 10~15kg)를 검사대에 들어 올리다가 놓치면서 떨어지는 제품박스를 다시 잡았는데 그 순간 목과 어깨, 팔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제4-5, 제 5-6, 제6-7경추간, 이하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만 한다), 두통증후군,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들')로 진단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 어깨, 수관절부에 부담이 낮은 작업이며 '두통증후군'은 증상으로 질병으로 인정하기 힘들어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들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8. 9.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