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4. 26.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네오위즈(이하 ‘네오위즈’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등기가 마쳐진 회사이다.
네오위즈는 위 분할 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아 왔는데, 위 분할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9명 이하로 감소되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 분할로 설립된 원고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원고는 인적 분할 방식(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방식임. 반면 물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방식임)으로 네오위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분할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상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네오위즈의 산재보험관계 또한 원고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네오위즈에게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원고는 당시 아래에서 보는 일반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상태이었는바, 위 신청은 실질적으로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9. 이 사건 분할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