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9.>

[제목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7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9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