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이므로 건설공사의 소멸일도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기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제66호 서식)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2.
건설공사의 마무리작업으로 기자재를 반납하는 작업 또는 부분준공이거나 조건부 준공후의 보완작업 등은 공장의 연장으로 보나,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어 발주자가 인수한 후 기자재를 보관하였다가 타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하는 보수공사 등은 당해 공사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계약서상 준공일이 지나서 공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공사가 연장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