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라는 사업자가 1992년도에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1992년도 개산보험료 보고 및 납부를 하는 등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사업여건이 어려워져 이후 개산보험료 미보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 등 사실상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러 노동부가 당시의 산재보험법 제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소멸 조치하고 그 내용을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하나 동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보험관계 직권소멸 결정처분은 서류송달 방법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됨. 따라서 A는 사실상의 산재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인 바 이에 대한 귀 공단의 견해.
회답
A라는 사업자에 대한 보험관계 직권소멸 당시의 산재보험법(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노동부장관은 A사업자가 1992년도 개산보험료 일부를 미납하였고 또한 1993년도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보험가입자로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의 소멸처분을 하였던 것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되나 동법시행령 제7조(보험관계의 소멸의 통지)에 의거 동 처분내용을 통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송달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무효라 할 것임.
그러나 이제라도 보험가입자(A)에게 보험관계 소멸처분을 정확하게 통지하면 위의 하자는 치유되고 동 소멸처분은 유효함.
따라서 A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보험관계 소멸에 대한 서류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이전 즉, 동 사업자의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동 근로자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