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3. 22. 칠레에 입국하여 소외 회사의 칠레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09. 2. 10. 11:20경 산림지대에서 원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7:00경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이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게 '망인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서 국내사업장에 속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정한 해외파견자 특례가입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