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6. 1. oooooo공사에 방송 직렬 5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방송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0. 5. 6.경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간경화로 진단받고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요양을 하고, 2010. 6. 11.경부터 ○○○○병원 및 ○○대학교 부속 oo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6. 22.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간암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B형 간염과 간경변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결과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