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008년,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9. 8.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울산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인근지역에 2002년경 산암공장, 2005년경 학남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학남공장은 2008. 4.경 폐업하였고, 본사 및 산암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원고는 사업개시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0. 3. 31. 사업종류 지정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고,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이는 2007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 및 2010년도분으로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초과납부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서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며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보험료신고서는 보험료 경정신고서로 보고 이미 경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이하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9년도분 및 2010년도분 보험료신고서에 대하여는 신고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9년도분 343,637,480원(본사 303,303,120원 및 산암공장 40,334,360원) 및 2010년도분 299,730,560원(본사 264,626,880원 및 산암공장 35,103,680원)의 산재보험료 수정부과처분(이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10. 7.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5. 31.자로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종류 변경반려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②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신고에 대한 불승인처분,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09년도분 343,637,480원(본사 303,303,120원 및 산암공장 40,334,360원) 및 2010년도분 299,730,560원(본사 264,626,880원 및 산암공장 35,103,680원) 각 수정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471,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수주한 선박부품인 선발블록의 제작을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을 주어 제작하게 하였고 직접 선박부품을 제작한 바 없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이 제작한 선박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발주업체인 선박제조업체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조업 중 위험도가 제일 높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은 잘못이며, 원고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기타 각종 사업(905)' 중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의 사업이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경정신고불승인처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2007년도분,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과 2009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및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이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확정신고하여 납부한 2007년도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에서 원고의 실제 사업종류로 적용되어야 할 '기타 각종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중 일부인 302,471,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국민의 적극적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산보험료 과오납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제19조 제1, 2항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확정보험료 신고의무 및 정산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항은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라고 하여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제도를 확정보험료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로 인하여 사업주가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종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과다하게 산정되어 납부하여야 할 우려가 있는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미리 다툴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신고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업종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의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연체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향후 납부하게 될 산재보험료를 미리 다툴 필요성이 없다면,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이 아닌 과거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은 불필요하고, 또 연도별로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향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아닌 과거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이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신고에 대한 경정신고를 하거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
나아가 살펴보면, 2007년, 2008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①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미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등 참조), ② 보험료징수법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신고행위의 하자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역시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경우로 한정되는 점, ③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잘못된 사업종류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7년 및 2008년의 산재보험료는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상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면 설령 사업종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의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① 원고는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후 피고의 2009년 사업종류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다른 위법사유나 불이익은 주장하지 않는다)하며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만약 위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2009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별다른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울러 원고는 2010년 사업종류 지정이 위법하다며 2010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향후 납부하게 될 산재보험료를 다투고 있는 이상 향후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2009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이익도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원고의 실체상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 2008년, 2009년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만으로 원고의 실체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어,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내용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본사의 업태가 제조업, 부동산업이고, 산암공장의 업태는 제조업이며,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 유압공압배관시설업, 철구조물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강 구조물 전문 건설업 및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조선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제작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플랜트 사업, 열교환기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원고가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수주과정과 계약내용을 보면, 우선 원고는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제작을 의뢰받고 단가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설계도면작업과 공정별 작업범위, 의장재의 사급·도급 구분 등에 대하여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그 이후 원고는 위 단가계약에 기초하여 선박블록 제작의 각 공정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원고 사업장에 총 32개 정도의 내주 협력업체가 있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하도급계약에 사내협력업체는 원고가 제시한 도면, 기술사양 및 회의결과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고, 도면 및 기술사양서에 오류나 애매한 사항이 발견되면 원고에게 질의하여 답변이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공한 자재, 용접봉, 전기, 용수, 가스, 중기, 페인트, 피복 등을 이용하고, 원고는 수시로 관리, 감독하며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데 사내협력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전체 사업진행 단계를 보면 [선박제조업체로부터 발주, 도면제작, 자재입고] → [선박블록 제작공정(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 → [완성품 선박제조업체로 납품] 순서로 진행된다 할 수 있고, 이 중 선박블록 제작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는 원고가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선박블록 제작공정은 사내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바, 선박블록의 제작공정은 대개 [취부<1>, 용접, 사상<2>] → [족장<3>, 비계설치] → [의장<4>, 배관] → [보온] → [도장]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별 제작공정에서의 구체적 제작 업무는 사내협력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사무관리, 생산현장관리,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 및 종합관리업무를 담당한다(위 개별 제작공정 및 전체 조립공정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 내이다).
원고의 부서별 직무현황 및 근무인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소속 직원의 수는 2010. 6. 30.을 기준으로 총 281명이고, 이 중 사무직 및 일반행정직은 245명, 현장관리·감독직은 29명, 크레인 운전기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 및 부서와 근무장소 별 인원현황은 별지 '부서별 직무현황'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 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2007년도분,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1. 위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미 경정청구의 기간인 확정보험료 신고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확정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경정신고 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므로 그 경정신고 기간은 1년이라 할 것이다), 이를 처분사유로 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업종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적법하고,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는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09년, 2010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및 2010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표는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과 그 결정기준에 관하여 'II.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규정(이하 '총칙'이라고 한다)을 두면서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관하여 '1. 재해발생의 위험성, 2.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3.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고 총칙 제3조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칙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앞에서 본 원고의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선박블록 제작계약을 수주한 후 원수급인으로서 제작의 각 공정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에 이를 하도급 준 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를 포함한다. 원고 소속 직원 중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가 더 많긴 하나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한 사무직으로서의 관리업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생산현장관리,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를 포함하여 선박블록 제작과 관련한 종합적인 작업과 현장관리로서 선박블록 제조라는 최종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선박블록을 직접 제작하는 사내협력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0년 이후 체육행사 중 직원이 무릎인대가 다치는 1건의 재해만이 발생하였긴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와 규모, 시설 및 원고 소속 직원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사내협력업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내용의 관점에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의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타 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즉,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블록 발주를 받은 후 도면제작에 관여하고, 각 제작공정별로 설계도면을 정리, 배분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 공함으로써 생산할 선박블록의 기획에 직접 관여한다고 할 것이고(적어도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획업무로 예시하고 있는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설계단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공한 자재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내협력업체가 제작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선박제조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 등을 자기명의로 체결하고 시행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에 따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는 업무는 단순한 임대 및 사업서비스의 제공 등 기타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제조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더라도, 원고 인근 지역에서 원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소수의 자사 현장 관리인력과 다수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제작업무 수행과 같은 형태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하는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 신한기계 주식회사, 성진지오텍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이 사업종류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 중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9년분, 2010년분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2010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산재보험료 환급청구(예비적 청구)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환급을 구하고 있는 산재보험료 차감금액은 원고 사업종류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구하는 것이다(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여 심판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는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년, 2008년, 2009년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 조병구 정기상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1구합30052
판결선고
2012. 12. 13.
별지
각주1) 선박의 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에 따라 실제의 위치에 맞추는 작업
각주2) 용접 후 용접부분을 도면치수에 맞게 잘라내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주는 작업
각주3) 비계 등을 설치하여 높은 곳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난간, 발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
각주4) 설비, 비품, 계기 등 선박에 있어서 선체 및 기관 이외 부분을 설비하는 작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