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7. 9. 1. ○○○○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손해사정팀에 입사한 이래, 2003. 8. 18.경부터 방카슈랑스 추진 및 영업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2. 12. 07:00경 자택에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던중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되있고, 그 이후 계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된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경력 및 담당업무

가)

망인은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계리사로 근무하다가, 1997. 9.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였고, 2001. 8. 31.경부터 방카슈랑스 추진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2003. 8. 18.경부터 방카슈랑스 추진 및 영업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당시 방카슈랑스 ○○○부 ○○○○팀 과장으로서 은행을 상대로 장기보험영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영업활동 지역(이하 '이 사건 관리지역'이라고 한다)은 강원(춘천, 홍천, 철원 제외), 과천, 오산, 의왕, 수원(권선구)으로서 월평균 활동 거리가 2,666km가량이있다(다른 팀원들의 월평균 활동거리는 500km미만이있다).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상품 마케팅, 은행 지점과의 관계 관리, 은행 지점 직원의 보험상품 관련 연수, 방카슈랑스 마케팅 관련 자료 제작 업무, 은행 요청자료 작성 및 제공 등이었다. 방카슈랑스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은행을 매개로 하여 보험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위 업무 담당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보험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직원에 대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매년 및 매월 신규매출 목표액을 각 팀 직원 단위로 설정한 후, 매주 수요일마다 부서장 주관 하에 실적을 확인 독려하는 주간 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서는 개개 팀원별로 목표 대비 실적추이, 목표 대비 진척도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적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경우, 실적 확인 및 독려를 주간 회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상호 실적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하였고, 일정기간 이상 실적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점이나 부서로 전한 배치되거나, 전환 배치될 지점이나 소속 부서에서조차 해당 팀원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 퇴사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므로 팀원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한 편이다.

2)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

가)

망인은 2009.경부터 이 사건 관리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자택은 안양에 위치하고 있어 원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러 갈 때에는 왕복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운행을 하여야 하는 등 다른 팀원들에 비해 최고 5배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영업하였다.

나)

망인은 2010. 말경부터 망인의 실적이 망인 소속 팀의 1인당 평균 신규 월 납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2011. 1. 역시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시장점유율 1위를 뺏기자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을 들었다.

다)

2011. 2. 9. 개최된 부서장 주관 정기회의에서 망인은 부서장으로부터 실적 저조에 대한 질책을 심하게 받았다. 위 회의 전에도 부서장은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①

2011. 2. 7. 16:11경 '지난달 방문입력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마지막 경고합니다! 기본사항인 방문[계속]'

②

2011. 2. 7. 18:26경 '1월 ○○에 진 이유 알 수가 없음? 고액발생 정보조차 없었고 본인 지역 어렵다 보고[계속]'

라)

망인은 사망전날인 2011. 2. 11. 망인의 관리지역인 ○○은행 ○○지점에서 방카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카데이는 해당 은행에서 보험영업을 위하여 진행되는 1일 행사로, 사전에 은행은 방카데이를 홍보하고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소개하면, 이에 대하여 구역 담당 영업사원이 은행원의 진행 사항을 확인 및 보충 설명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위 방카데이 행사를 통해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나, 망인은 위 행사에서 소속 팀의 최소 목표치인 3백만 원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카데이 행사 중 부서장은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①

2011. 2. 11. 15:44경 '본부4000 4부 1200 소외2 230 소외3 210 소외4 200 소외1 160 마지막피치&즐건주말을!'

②

2011. 2. 11. 16:06경 '계약최소/2011-02-11/○○은행/○○-소외5/재산-300000'

③

2011. 2. 11. 17:48경 '문자로 지시하면 제발 바로바로 보고하기 바람 내용 좀 똑바로 읽고!!'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6. 12. 25.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2007. 2.경부터 ○○○○병원에서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병원으로부터 망인이 과거 기저 심혈관 질환이 전혀 없고, 가족력상 부정맥 또는 조기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자도 없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물치료와 절주권고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는 2007. 4. 3.경까지 이루어지다가 그 무렵부터 ○○○○병원 담당의가 당뇨 외에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아스피린만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나)

망인은 2009.경 이 사건 관리지역으로 담당 지역이 변경되면서 초과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영업을 위하여 음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9. 6. 1.경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루는 증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같은 달 19.경 위 병원으로부터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며, 망인의 좌심실 기능이 37%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약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을 내원하며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고, 절주를 하였으며, 주 5회 매일 1시간 가랑 산책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력하여 2010. 7. 16.경 이루어진 초음파 검사상에는 좌심실 기능이 40%정도로 호전되고, 당뇨 기타 증세도 호전되거나 유지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0. 12. 31. 위 병원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진료시까지 심장 관련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다.

다)

2009. 11. 12.경 이루어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9m, 체중 74kg이고, 중성지방이 매우 높으므로 정상체중을 유지 및 운동을 하며, 술, 단음식 등을 피하고 약물에 의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도 미상이며, 과거 진료기록상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됨. 주 5일제 근무이며, 보험 영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으나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망인은 심방세동 및 좌심실 기능부전,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로 질환의 특성상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직업상의 업무 스트레스 보다는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된다.

나)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6

○

망인의 의무기록상 심방세동 외에 당뇨, 확장성 심근증을 않고 있었고, 2009년도 입원 후 퇴원한 이후에는 약물 치료하면서 심장 기능 악화로 인한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심장 기능은 오히려 약간 호전되있으나 여전히 좌심실 기능이 40% 정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119 구조 · 구급증명서, 사체검안서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확장성 심근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다)

○○○○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소외7

○

망인은 심방세동과 좌심실수축기능저하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

○

망인의 사망형태는 전형적인 급성심장사이다. 급사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는 치료를 요하는 당뇨가 있었고, 좌심실기능지하가 수년간의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에 미루어 볼 때 기저 원인질환으로 심장(관상)동맥질환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급사에 이르는 중요한 악화 유발인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