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4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8. ○○○○ 소속 근로자로 아시바 철기작업을 하다가 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하학 좌측 충절치 및 우측 측절치 치아 탈구, 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상악 우측 1, 2 소구치의 법랑질-상아질 파질'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2011. 10. 31. 요양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2011. 11. 8.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흉추11-12번-요추1-2번간 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10급 + 3개 치아 발치 14급 + 우측 슬부 동통 14급]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과거 요추4-5번간 신경근병증으로 장해등급 12급을 받은 것을 동일부위 장해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10급 보상일수 297일에서 과거의 장해등급 12급 보상일수 154일을 공제한 143일분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11.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3. 기각되었고, 2012. 1.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