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760 판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경추후관절증후군"에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업무상 추락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승인상병이 재발·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