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0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이 소외 소외2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11. 7. 25. 14:00경 지붕발판을 건너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골절, 제3요추 횡돌기골절, 제11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4. '피고가 일하였던 이 사건 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지붕데크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