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266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음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6. 작업 도중 두유탱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미추골 골절, 제12흉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8. 1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위 각 상병 일체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8. 8. 6.부터 2011. 10. 31.까지 입원치료 306일, 통원치료 876일 합계 1,182일간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등을 받으며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게 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 증세고정으로 2011. 11. 1. 이후의 통원을 불승인하고 2011. 10. 31. 치료종결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7. 27.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한 후 피고에게 진료비 2,399,5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요양승인 기간을 벗어나 요양급여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