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5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9.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05. 3. 28.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장해 FI/2, 진폐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4. 29. 14:37경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의증, 선행사인 탄광부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