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71. 7. 3. 생)은 2009. 7.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감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23.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2011. 7. 8. 06: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소재 이하생략 노상에서 ○○○○ 농약을 마신 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어 진주시 소재 ○○○○병원을 경유하여 광주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1. 7. 8. 20:39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 18. 위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 '상사와의 관계악화로 인한 대기발령이라는 정황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일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직장생활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살에 이르게까지 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적 문제보다는 개인 성격의 취약성이 자살시도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