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26685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밀양지역 관내의 지역농협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밀양지역 농협들이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던 점, 인사교류동의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원고는 인사교류권역을 밀양지역 소재 농협으로 하고, 동일 직급, 동일 호봉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점, 밀양지역에는 9개의 지역농협만이 존재하고 있어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동일 직급, 동일 호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근로시간·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도 거의 유사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전적할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교류동의서의 내용은 밀양지역 소재 농협 소속 일반직직원의 인사교류권역, 대상직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비록 지역농협이 모두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및 조직구조가 유사하고 또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조합 간에 상호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규정은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다른 업무로 순환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내부 순환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농협 소속 여성간부와의 교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출퇴근 소요시간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급여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달리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새롭게 맡게 될 업무내용 또한 종전 업무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처분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685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

* 변론종결 : 2013.01.23.

* 판결선고 : 2013.02.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1985.6.15. ○○○○○○○에 입사한 후 2001.7.27. 참가인으로 전적하여 여성복지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12.26. 산동농업협동조합 여성복지팀장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된 자

2)

참가인 : 1972.1.5.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융,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

나.

불복절차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2.3.19. 원고의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인용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2.7.4.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적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정함(중앙○○○○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적은 원고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 없이 행하여진 점, 참가인이 원고를 전적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당시 폐암 말기의 남편을 간호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로서는 전적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체계에의 적응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컸던 점, 이 사건 전적은 밀양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2011년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으로 M급 전무 1명, 3급 일반관리직 상무/지점장 2명, 3급 영농지도직 상무/지점장 1명, 3급 여성복지직 지도역/팀장 1명, 5급 일반관리직 5명, 기능직 직원 4명, 비정규직 직원 1명이 소속되어 있다.

2)

참가인은 2011.5.9. 원고를 포함한 일반직 직원 10명 전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밀양지역 농협직원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총 6명의 일반직 직원들은 참가인에게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

‘밀양지역 농협직원 인사교류 동의서’ 내용

1.

인사교류권역 : 밀양지역 소재 농협

2.

교류대상직원 : 일반직 직원(경제사업장 포함)

3.

인사교류 방법

-

매년 실시하는 인사이동 기본원칙(밀양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동일직급 및 동일호봉만 적용하며 직명은 이동 후의 농협에 따름)에 동의하며 향후 동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011.11.14. 참가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거기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동일 업무를 계속해서 2년 이상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순환배치 미시행 직원에 대해 보직순환을 요구하였다.

4)

밀양시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2011.12.23. 2011년도 제3차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인 3급 이동천거의 건을 심의한 후 참가인 소속의 원고와 산동농업협동조합 소속의 김○○를 상호 이동천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5)

참가인은 2011.12.26. 밀양시인사업무협의회의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교류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소속으로 약 10년 5개월간 여성복지팀장(공제업무 및 마트 지배인 겸직)으로 근무해오다가 같은 날 산동농업협동조합 여성복지팀장으로 전적되었다.

6)

원고가 위와 같이 전적됨에 따라 급여는 7,278,600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 복리후생비는 3,985,680원 정도 감소하고, 출퇴근 소요시간은 13 내지 15분에서 15 내지 18분으로 약 2 내지 3분 정도 증가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이 1995.4.1. 개정되면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에게 넘어가자 밀양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은 원활한 인력수급 및 효율적인 인사정책수행 등을 목적으로 관내 조합장들로 구성된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통일적 기준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인사교류를 실시하였는데, 2007.1.24.부터 2010.3.9.까지 사이에 밀양 관내 농협 간 24건의 전적이 있었고, 참가인의 경우 2000.2.18.부터 2012.3.1.까지 사이에 17건의 전·출입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관한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과 산동농업협동조합은 모두 밀양지역 관내의 지역농협으로서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적에는 앞서 본 전적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3, 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002.2.9. 관할 지역농협에 인사교류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을 포함한 밀양지역 농협들은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던 점, ② 인사교류동의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참가인 소속 직원 중 인사교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으나, 원고는 2011.5.9. 인사교류권역을 밀양지역 소재 농협으로 하고, 동일 직급, 동일 호봉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동의서를 참가인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점, ③ 밀양지역에는 9개의 지역농협만이 존재하고 있어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동일 직급, 동일 호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근로시간·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도 거의 유사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전적할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인사교류동의서는 직책, 주민등록번호, 작성명의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밀양지역 소재 농협 소속 일반직직원의 인사교류권역, 대상직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인사교류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적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전적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비록 지역농협이 모두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및 조직구조가 유사하고 또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조합 간에 상호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5조제2항은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다른 업무로 순환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근속에 따른 금전사고,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2011.11.14. 정기감사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순환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요구한 순환배치의 의미는 농협 내부의 인사이동 또는 농협 간 인사이동을 포함하여 원고로 하여금 특정농협에서 장기간 특정업무만을 담당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것이었는바, 참가인으로서는 내부에 여성복지지도역을 맡을 만한 다른 여성간부가 없어 내부 순환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농협 소속 여성간부와의 교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퇴근 소요시간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급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시 참가인에게는 여성간부직원이 없고 지사무소도 없어 밀양지역 관내에서 여성복지팀장끼리 인사교류를 하였는데 원고가 새롭게 맡게 될 업무내용 또한 참가인 소속으로 하던 업무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절차의 충족 여부

밀양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제37조제1항, 제2항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조합장은 인사교류 내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인사교류 희망조합의 인사교류 내신서를 취합하여 협의회에 부의하여 교류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조합에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밀양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2011.12.23. 2011년도 제3차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인 3급 이동천거의 건을 심의한 후 참가인 소속의 원고와 산동농업협동조합 소속의 김○○를 상호 이동천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전적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