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제1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 없이 규약상 설치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약의 개정과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 지부가 2011.5.11.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운영규정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2011.5.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것으로 2011.5.11.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 2011.5.11.부터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부가 같은 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참가인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2011.5.11.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9141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1. C 2. D
* 변론종결 : 2013.04.18.
* 판결선고 : 2013.05.0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2011.7.1.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선진교통 지회를 설치하고 있다.
참가인 C(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12.5.1.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2.5.1.부터 2012.5.8.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2.5.7.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2.5.9.부터 2012.5.14.까지 원고와 참가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5.29.부터 2012.6.3.까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25명이고,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는 123명으로 참가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2.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21. F 사건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7.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 E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업별 노동조합인 C 인천선진, 제물포교통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해산을 하고 조직형태를 참가인 노조 산하 지부로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고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을나 1호증, 을나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이 사건 지부는 참가인 회사에 설치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1974.3.2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2011.5.11.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운영규정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하였고(제26조제13호), 이어서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2012.1.1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지부의 조직형태변경사실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지부의 설립신고를 직권 소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2.2.8. 이 사건 지부에 대하여 직권해산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제1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 없이 규약상 설치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약의 개정과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2011.5.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사건 지부에 ‘대의원대회’(제2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1호는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며 결의된 내용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는 ‘지부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제1호)을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지부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제2호)을 해당 결의기구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는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부가 2011.5.11.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운영규정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2011.5.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것으로 2011.5.11.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 2011.5.11.부터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부가 같은 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참가인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2011.5.11.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원고는 이 사건 지부가 해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부의 조직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조직형태의 변경일 뿐 해산으로 볼 수 없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직권해산 처분은 이 사건 지부의 단위노조 설립신고의 직권소멸방식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