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본부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본부장에게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기계 유지·보수, 설비, 영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격 및 대표이사가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본부장과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참가인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99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E
* 변론종결 : 2013.03.05.
* 판결선고 : 2013.03.2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강원 양양군 G에서 해양심층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1.4.4.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5.19.부터 참가인 회사 생산운영팀에서 관리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1.9.14. 원고 A에게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 B에게 그를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통보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2011.12.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3.1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2012.4.1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7.24.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A는 참가인 회사의 각 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업무에 있어 전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가 참가인 회사에 상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주하면서 현장을 관리할 직원을 모집하였고 원고 A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점, 원고 A의 업무처리는 모두 I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원고 A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재무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였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일하여 온 점, H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B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생략>
인정사실
원고 A는 2011.4.4.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운영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연봉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총무·기획 및 품질관리·영업 등 각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하단 사용자란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의 서명과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기존 근로자 중 병역특례 직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2011년 5월 경 생산중단 조치 및 임금체불 등에 반발하여 전원 퇴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I는 2011.5.18. 원고 A에게 직원들의 집단퇴직과 관련한 상황 판단 및 결정을 위한 일체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I는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대구에 주로 머물렀기 때문에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1~2주에 한 번가량 방문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기존 근로자 11명은 2011.5.19. 일괄 사표를 제출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지인인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이 참가인 회사의 생산관리팀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연봉 3,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 하단의 사용자란에는 I의 기명 옆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앞면 대표이사 결재란에 I의 서명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I는 ‘본인이 원고 B을 생산운영팀 간부 직원(부장)으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 결재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참가인 회사에서 기계 유지·보수, 설비, 영업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병역특례 직원 2명과 2011년 7월경 입사한 H 대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1년 7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 A는 2011년 8월경 H에게 200만 원, 병역특례 직원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소속 근로자의 교육참가 신청, 양양군에 보고한 해양심층수 취수량 보고 및 수질기본배출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등의 사안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같은 해 7월 자금조달을 위하여 참가인 회사 차량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 당시까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고소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 을 제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허영현의 일부 증언, 원고 A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먼저 원고 A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는 참가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참가인 회사 각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 A는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여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2011년 5월경 이후에는 직원들의 집단퇴직 사태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고 본인의 지인인 원고 B을 채용하기도 한 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I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A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약정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에게 본인의 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본규정이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사원의 채용에서 퇴직시까지의 인사관리 업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사원의 직급과 직위에 관하여 직군을 관리/영업직, 연구직, 기술직, 생산직으로 구분하고, 관리/영업직 직위를 부장, 차장, 과장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2조, 제43조는 사원의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는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의 최상위 직급인 부장보다 높은 지위일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의 직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A가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I가 서울·대구 등에 소재지를 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1~2주에 한 번가량 참가인 회사를 방문하였고, 원고 A는 본부장으로서 참가인 회사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러 업무에 전결권을 행사하고 2011년 5월경에는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I가 원고 A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원고 A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다음으로 원고 B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원고 B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B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은 그 실질에 있어 참가인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B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 B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원고 B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 A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I의 서명이 사용자란에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만 I의 서명이 별도의 결재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각 근로계약서의 양식 및 문구가 유사하고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I가 본인이 원고 B을 부장 직책으로 채용하였고 본인이 직접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 A가 원고 B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I가 원고 A에게 기존 직원 집단 퇴직과 관련하여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역시 위와 같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생산운영팀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3,600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B은 참가인 회사의 기계 유지·보수, 설비, 영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격 및 I가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부장으로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 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 A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은 참가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이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원고 A와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