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11년부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참가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구청에는 300여 명의 상용직이 있는데 2011년도에만 이 중 19명이 퇴직하여 참가인을 배치전환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후 곧바로 녹색관리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공원녹지과 소속 녹색관리원 중 일부는 의정부시 G 등 ○○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종로구 F이 주소인 참가인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처럼 원고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어 구청 내 각 부서에 상용직 필요 여부를 조회하고 일부 부서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해야만 할 정도로 경영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32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01.
* 판결선고 : 2013.05.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함
2011년경부터 구세(區稅)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원고는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고, ② ‘노원 문화의 거리’ 사업의 시설관리 등을 맡길 목적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소극장 사업이 폐지되는 등 담당업무가 대폭 축소되어 문화의 거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둘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해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였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함
원고는 평일 대체휴가를 통해 참가인의 시간 외 근로를 줄이고, 휴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고, 참가인을 전환배치하기 위해 ○○구청 전 부서에 전환배치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이 근무하는 부서인 공원녹지과, 토목과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만나 전환배치를 협의하였으나 참가인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어 결국 참가인을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 사실
원고는 노원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야외무대와 소극장의 청소, 시설관리 및 공연 중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단순노무원(1명)이 필요하자 2008.1.9. ○○구청 D(이후 D과로 개편되었다) 소속 상용직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원고는 구세(區稅)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예산 결손이 예상되자 2011년 6월경부터 세출을 102억 원 감소하는 것을 포함한 예산절감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 사업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① 소극장 사업은 시행되지도 못하고 폐지되었고, ② 야외무대 사업 중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마다 진행되던 ‘토요 아트페스티벌’은 2012년부터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개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며, 일요일마다 진행되던 ‘일요 저녁 콘서트’는 2011.3.27.자로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1.10.31. 업무축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및 2011.11.2. E(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참가인의 해고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은 참가인을 타 부서로 전환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1.11.7. ○○구청 전 부서에 ‘상용직이 필요한 부서는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모든 부서로부터 상용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2011.12.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의 해고와 관련하여 재차 노사협의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참가인을 정리해고로 처리할 것과 근무기간을 2012.1.31.까지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원고는 2011.12.13.과 2012.1.25. 참가인에게 정리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12.1.31.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참가인이 수행했던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있다.
원고는 2012.3.13. ○○구 관내 공원 관리를 담당할 녹색관리원 4명을 신규채용한다고 공고하였는데, 그 지원자격을 ○○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녹색관리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참가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고, 참가인을 해고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업무가 폐지되어 해고된 다른 상용직 근로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녹색관리원(상용직)은 44명이고, 이들의 주소는 ○○구 31명, 도봉구 5명, 강북구 4명, 성북구 3명, 의정부시 1명이다.
○○구청에는 공무원 외에 약 300여 명의 상용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상 이들의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 등으로 2011년에 퇴직한 상용직은 19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3호는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상용직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상위규범인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지니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2010년도 단체협약 제2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인을 해고해야 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년부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① 참가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② ○○구청에는 300여 명의 상용직이 있는데 2011년도에만 이 중 19명이 퇴직하여 참가인을 배치전환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후 곧바로 녹색관리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공원녹지과 소속 녹색관리원 중 일부는 의정부시 G 등 ○○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종로구 F이 주소인 참가인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며, ④ 이처럼 원고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어 구청 내 각 부서에 상용직 필요 여부를 조회하고 일부 부서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해야만 할 정도로 경영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